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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처럼 강제력이 있나요?
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날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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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입사거부, 퇴사에 해당하나요?
노동관계법적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입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문제가 된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민형사상 문제는 별론으로 함).
장기근속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
장기근속수당에 관한 규정이 사규에 정해져 있음에도 회사가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퇴사, 급여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나, 이를 수리하는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권한이 있는 바, 5/15로 마지막근로일을 잡아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퇴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용직분류자는 근로자의 날 혹은 대체공휴일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 회사에서 임금체불 해결하는법 좀 일려주세요.
이미 해당 회사 관련하여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임금 등 금품을 지급받으셨다면 그 외 임금 둥에 관하여서는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에 동원예비군 걸릴수가 있나요?
동원 예비군 훈련의 결정에 관하여서는 군에서 결정할 사안이기에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관할 동대에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가 2년째 오르고 있지 않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로자가 연봉에 관하여 회사에 인상 등의 요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의 연봉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의 동결 조치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미휴게 시간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시간외근로는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로 인정합니다. 귀사에서 근로자와 시간외근로에 관하여 합의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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