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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상하게 저희 회사가 급여를 2년 가까이 현재 올려 주고 있지 않는데요 한 달 한 달 기다리는게 너무 힘들고 짜증나요 이럴 때는 직접 말을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한, 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임금이 2년째 동결상태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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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연봉협상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이므로 회사에 연봉협상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임금 인상을 해달라고 얘기는 해보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근로자가 연봉에 관하여 회사에 인상 등의 요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의 연봉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의 동결 조치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