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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5월1일은한전휴무일인가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바, 한전 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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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수당을 얼마나.더빋을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때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평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과 긴급호출인 메이데이와의 관계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쉬지 않는 회사는 추가수당이 의무인가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인데 직장인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수급일 이후 또는 수급 당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주5일 40시간>주4일 39시간 근무제도변경 공휴일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기에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중 연차발생 되는게 맞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날을 포함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오늘 뭐하고 놀까요. 근로자의날 휴무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휴일에 근로자의 자기계발 등과 같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이 2배인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근로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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