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육아휴직 1년동안에도 연차가 발생이 되는게 맞나요??
연차를 미리 당겨서 써도 무관한거죠??
연차 붙여서 출산전 육아휴직 들어가고 싶어서요
[답변]
육아휴직 기간이라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나,
연차 선사용에 관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선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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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