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로 인한 추가근무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주는 일회적인 개념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소정근로가 늘어난 것은 아니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2. 다만, 상시 5인 사업장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매 근무 주마다 업무시간이 고정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닌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 근무한 것이기에 일회적이라고 볼 소지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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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 소득 때문에 근로 장려금 못 받을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에 즉시 수정신고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고충민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해당 사실을 인정받으면 이후 근로장려금 수급 등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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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문제로 인한 개인사업자 폐지와 금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경업금지약정일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항은 회사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을 전수받은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영업 비밀 등을 전수받은 경우이면서 실제 그 지식으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이전 회사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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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할때 무조건 최저인금 받아야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세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최저임금은 10,320원x월 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계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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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채용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서가 있는 경우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 홈페이지(하이코리아)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검색엔진에 '하이코리아' 검색 후 전자민원 통해서 진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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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형 퇴직금 연락 없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접 연락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 운용 기관에 연락하여 퇴직연금 수령에 관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용기관에서 회사에 확인 후 지급할 겁니다.회사에 우선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에 관한 절차를 밟은 뒤에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요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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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가 연속으로 근뭇할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잏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루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주휴일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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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무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사 가능합니다.2.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기에 해당 내용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위 상황에 따르면 내일이라도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3. 업무 방해로 인한 고소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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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원거리 발령 시 퇴사·실업급여·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하루라도 출근하시면서 정리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2. 당일까지 출근하시고 사직일을 그 다음날로 하시기 바랍니다.3. 네, 가능합니다.4. 사실상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기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됨 5.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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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9시간 근무 일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9시간x10,320원에 해당하는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2. 사직서 미작성 시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로관계를 유지해놓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를 묶어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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