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 월급 계산이 안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

강사입니다. 현재 이직 준비중인데, 이전 학원 급여와 비슷한 정도의 시급으로 이직하고싶습니다.

네이버나 구직사이트에 있는 임금계산기로 해보는데, 이상하게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더라구요. ㅠㅠ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 직장>

급여 2,987,000원 / 주 29.5시간 근무 / 3.3 제외 후 월급 받았음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인지

(따로 주휴수당 금액 없이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직하려는 직장>

주 27.5시간 근무 / 4대보험 말고 3.3 할 예정 -> 전 직장 시급정도로 계산하면 총급여가 얼마가 될까요??

(따로 주휴수당 금액 없이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답변해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 및 55조에 의거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였을때 전 직장 시급은 세전 약 20082원입니다. 이 시급을 이직하려는 곳의 조건인 27.5시간에 대입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43.385시간이며 이에 따른 예상 총급여는 세전 2879516원 세후 2784492원 가량으로 산출됩니다. 3.3% 원천징수 형태는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으며 주휴수당 청구권이 보장됩니다.

    세후 2,987,000원을 수령하셨다면, 3.3%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월급은 약 3,088,935원(2,987,000원 ÷ 0.967)으로 산출됩니다. 주 29.5시간 근무하셨으므로 1주 주휴시간은 5.9시간이며,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 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53.813시간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63.72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기준 시급은 23,302원이며, 이직하고자 하는 직장에서의 월급여는 약278.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추상적으로 계산될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주 29.5시간과 그에 해당하는 주휴분 20% 5.9시간을 더하면 35.4시간 이를 1개월치 평균하면 153.8시간 정도

    세전임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전임을 전제하고 2987000 / 153.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9420원 정도 나옵니다.

    계산과정에 착오 및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현 직장에 대입해보면 1주유급 = 27.5 + 주휴 20%분 5.5 = 33

    1개월 = 33 *4.345주 = 약 143.3

    1개월 임금 = 약 143.3시간 *19420 = 약 2,784,491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