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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순결한흰곰
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를 남편이 쓰려고 하는데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평일 3시간 주말 토요일 12시간 일을 합니다
출산휴가를 쓰면 아르바이트는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소득의 요건이 있지 않기에 휴가 사용 도중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휴가나 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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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했을 때 원칙적으로 문제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회사마다 겸업금지 내지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라 문제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아르바이트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로 인해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수급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허가를 득하고 겸업을 해야 추후에 징계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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