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중 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를 남편이 쓰려고 하는데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평일 3시간 주말 토요일 12시간 일을 합니다

출산휴가를 쓰면 아르바이트는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소득의 요건이 있지 않기에 휴가 사용 도중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휴가나 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했을 때 원칙적으로 문제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회사마다 겸업금지 내지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라 문제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아르바이트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로 인해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수급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허가를 득하고 겸업을 해야 추후에 징계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