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정산 관련 과다지급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과다하게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추후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면 그에 응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회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합의하시는 편입니다.민법 제741조에는 부당이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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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샵 측 반박거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issue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임금체불에 관하여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기엔 쉽지 않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회사에서 별도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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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못받아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정한 수준의 금원까지는 국가에서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초과분은 별도 민사상 이의제기 등이 필요합니다.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금 기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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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가를 강제적으로 대채휴가로 쓰라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간 휴일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가 사전에 있었다면 휴일 대체 지시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유급휴일(관공서공휴일 등)과 다른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에 관한 합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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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서약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이 예정된 조항은 무효입니다. 해당 서약서를 기준으로 이후 배상 청구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위약 예정의 금지를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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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직원막말과 본인만 옳다고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위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이면서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한 경우라면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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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 급여 삭감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초 수행 업무에 관한 임금 계약이 있었고, 회사에서 업무 변경에 따른 임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미동의 시 기존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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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를 보는데 시급 과 월급 중 어느게 낮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행하는 업무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수행 업무가 연속성을 요구하는 업무라면 시급제보다는 월급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향후 커리어 등에 있어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사 노무 등 연속성이 필요한 업무는 시급제보다는 월급제가 나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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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말 아르바이트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 사규에 취업 제한(겸업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이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겸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겸업을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 아닌 다른 신고 형태(일용직, 사업소득자 등)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규(취업규칙 등)가 마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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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연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 연장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날이 경과한 날에 한하여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6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년 이내에 60일 이상 임금 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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