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문의드립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지분투자를 했고 명의는 지분많은 사람 와이프명의로 했으며 운영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한것도 아니고 중간에 결혼준비한다고 한달에 2번쉬던걸 계약서상 주5일 근무로 하면서 쉬었습니다

그러니 왜 주5일제로 근무하냐며 지분빼고 나가라고 해서 쫒겨났습니다

실업급여 요청하였고 실업급여를 받고있으나 지분투자금은 돌려주지 않았고 퇴직금과 6년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았습니다 그외 추가 근무수당도 10만원만줬고 하루 12시간 근무에 쉬는시간없었습니다

퇴사는 1월1일 날짜로 되어있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 6년치 다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가서 얘기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및 49조에 의거하여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인정될 경우 재직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최근 3년 내의 미지급 수당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로 인해 6년치 연차수당 전체가 아닌 최근 3년분에 대해서만 지급 강제가 가능하며, 휴게시간 미부여 및 과도한 연장근로 사실 또한 함께 신고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분 투자금의 경우 노동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민법에 따른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아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즉 퇴직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최근 3년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나, 6년 전체를 소급하여 받아내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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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및 그동안의 급여이체내역 등을 출력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회사에서 부여 및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6년분의 퇴직금 및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연차휴가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