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업 확장으로 인한 같은 대표 회사로 이직 후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그리고
A라는 회사를 5년 넘게 다니다 사업확장으로 같은 대표가 새로 만든 B 회사로 옮기면서 퇴직금을 일부만 받고 못받았습니다
그러다 1년 8개월후 B회사가 폐업하면서 다시 A회사로 들어왔는데 B회사 퇴직금도 못받은건 물론이고 A회사 처음 퇴직금은 2년이 넘게 못받은 상황에 지금은 A회사 육아휴직중인데
같은 대표가 운영하던 A,B회사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