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와 실제 근무하는 장소가 다르다고 하여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모든 법적인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로 지정된 사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체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 받아야 사용자가 달라지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A매장이던 B매장이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용자(사업체)와 대표 이름을 확인하시고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4대보험 가입 사업체 상호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월급을 지급 받을 때 어느 명의로 지급되는지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