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년2월시작

20년2월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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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등록지와 근무지가 다르게 되어있다면 사업주나 저에게 문제가 되나요?

근무하는곳은 A매장인데 알고보니 20m 떨어진 B매장에 아르바이트로 등록이 되어있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쓸때 기억은 안나는데

이런 경우 뭐 사업주나 저에게 문제는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와 실제 근무하는 장소가 다르다고 하여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모든 법적인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로 지정된 사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체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 받아야 사용자가 달라지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A매장이던 B매장이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용자(사업체)와 대표 이름을 확인하시고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4대보험 가입 사업체 상호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월급을 지급 받을 때 어느 명의로 지급되는지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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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곧바로 문제된다기 보다 추후 분쟁시 문제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왜 사실과 다른지 문의하시고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취업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상 명시된 장소와 실제

    근무지가 다르면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면에서 정부 고용지원금이나 지역별 청년 지원

    혜택 등은 실제 근무지 및 사업장 실태조사를 수반하므로, 서류와 실질이 다를 경우 환수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후 4대보험 관련 처리(실업급여 등)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는 세금 및 4대보험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실질적인 사용자와 형식적인 사용자가 다르다면 분쟁 발생 시 분쟁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형식과 실질을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불법파견이나 불법하도급도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