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위반이 명확하게 맞는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미성년자인데요 정확하게 읽어주시고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좀 모순적이라 해야할지 아닌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방문해봤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제가 올려둔 사진을 보시면 근로시간과 정확한 요일은 적혀있지 아니하고 “근무일은 1주일에 가게 상황이나 날씨에 따라 주 0일~4일이내로 근무가능하다”라고 밑에 적혀있는데 이게 어떠한 법률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근로기준법 확인해서 의무나 필수로 명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노무사? 세무사? 전문가들이랑 같이 작성한 합법 문서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 말이 옳은가요? 단순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라고 인정될 수 있거나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시간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2. 근로계약상의 기재된 문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임의퇴사를 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