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언어폭력 해당인지 직장내단톡방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행위자의 발언 등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게끔 하는 정도로 보여져 직장내괴롭힘 인정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지위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발언을 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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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후 대표가 벌금 지급후 폐업하면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지급 급여에 대하여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대지급금 이용 및 민사소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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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 신고 당시에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기에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내용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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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직확인서(고용,산재 미가입/ 근로내용확인신고서O)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이직확인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대체됩니다. 상용직이라면 4대보험 성립신고 후 취득 상실을 거쳐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1개월 미만, 60시간 미만(8일 미만) 근무하는 자는 일용직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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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체 근무중 배달알바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 겸업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겸업금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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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뽑은 사람이 2번 연속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 태만 등의 사정으로 인한 징계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의 수위는 경고, 견책 정도가 적당해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습 기간에는 징계 등 인사처분에 있어서 정규직에 비해 유연하게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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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및 금품청산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4월 근무의 대가는 5월 25일에, 5월 근무 대가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이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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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원래 늦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정산금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 금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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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량이 2배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그 외 사정(임금체불, 괴롭힘 등)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업무의 과중이 질문자를 내보내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지는 등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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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예외사유에 고용승계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 승계 자체가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유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해고에 관한 issue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있었어야 합니다(즉, 폐업은 해고 예외 사유가 아님).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고예외에 관하여 열거되어 있는데 폐업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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