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세히 질문드립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6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았습니다.(편의상 A라고 칭하겠습니다.)

A는 제가 일하는 업장의 매니저에게 실업 급여 수급중임을 알리고, 거짓으로 업장에 취업 시도를 하였으나 불합격되었다는 서류를 작성한 뒤, 그 서류를 고용24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고(구직 활동 증명), 그 후에 제가 일하는 업장에서 한달 100시간 정도의 일을 계속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6개월 내내 했습니다.

사장님은 A의 고용보험을 6개월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A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의 이곳 업장에서 일한 A의 자필 출퇴근 일지입니다.

아래는 질문입니다.

1. 위의 증거만 가지고 충분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입증 자로가 될까요?

2. A와 저는 같은 타임에 근무합니다. A는 계속 이곳에 출근하기 때문에 저와 매일 마주치고 함께 일합니다.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복을 당하기 가장 쉬운 위치에 있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할 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A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명 신고 할 예정입니다.)

3. 사실상 사업주와 공모죄가 확실하지만, 제가 그 현장을 목격했을 뿐 사진을 찍어둔 것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제가 제보할 때 고용보험을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거짓으로 면접 불합격 처리를 했다는 사실을 기재하면 후에 공모죄가 적용이 될까요?

4. 공모죄가 적용되고 검찰에 송치가 되면 신고자의 이름이 검찰 단계에서 A에게 드러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공모죄로 넘어가면 반드시 검찰에 송치가 되는건지, 송치가 되고 나면 제 이름이 공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 신고를 하고 나면 A를 소환하기 전에 고용24나 노동청에서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자필 출퇴근일지를 회사에서 활용하는 경우라면 입증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조사 과정에서 정황상 A가 신고자를 추정하는 것까지 막기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목격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거이 좋습니다.

    4. 신원 공개 여부는 사건별로 상이합니다.

    5. 마찬가지로 사건별로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충분히 입증자료가 됩니다.

    2. 신고시 질문자님에 대해 노출하지 말것을 요청하면 조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3. 네 공모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4. 아니요 공개되지 않습니다.

    5. 신고하면 자체적으로 사업장 조사를 하고 질문자님한테 특별히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다만 정형적인 상황이 아닌 고용센터가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1. 위의 증거만 가지고 충분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입증 자로가 될까요?

    임금지급 사실, 사업장에서 일하는 CCTV영상, 추가 증언 등 타 증거자료가 있으면 더 유력하겠으나, 질문자님이 거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 중요한 자료인것은 맞으나,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를 개시하고 대상자들한데 추궁하면 부정수급을 입증하는것이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2. A와 저는 같은 타임에 근무합니다. A는 계속 이곳에 출근하기 때문에 저와 매일 마주치고 함께 일합니다.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복을 당하기 가장 쉬운 위치에 있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할 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A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명 신고 할 예정입니다.)

    => 고용24에서는 실명신에도 신분 비밀이 보장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작성하시되, 감정적 표현은 배제하고 무미건조하게 사실 위주로 작성하심이 좋아보입니다

    3. 사실상 사업주와 공모죄가 확실하지만, 제가 그 현장을 목격했을 뿐 사진을 찍어둔 것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제가 제보할 때 고용보험을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거짓으로 면접 불합격 처리를 했다는 사실을 기재하면 후에 공모죄가 적용이 될까요?

    => 이러한 부분은 조사기관이 추가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현 단계에서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4. 공모죄가 적용되고 검찰에 송치가 되면 신고자의 이름이 검찰 단계에서 A에게 드러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공모죄로 넘어가면 반드시 검찰에 송치가 되는건지, 송치가 되고 나면 제 이름이 공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제보자 신원은 원칙적으로 비밀보장이지만, 실제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방어권이나 기록 열람 문제 때문에 간접적으로 추정될 여지는 있어 100% 노출이 없다고까지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공개 문서처럼 신고자 실명이 자동으로 A에게 전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신고를 하고 나면 A를 소환하기 전에 고용24나 노동청에서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나요

    => 이 또한 조사기관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신고한 자료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질문자님께 별도 연락없이 대상자들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