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세히 질문드립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6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았습니다.(편의상 A라고 칭하겠습니다.)
A는 제가 일하는 업장의 매니저에게 실업 급여 수급중임을 알리고, 거짓으로 업장에 취업 시도를 하였으나 불합격되었다는 서류를 작성한 뒤, 그 서류를 고용24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고(구직 활동 증명), 그 후에 제가 일하는 업장에서 한달 100시간 정도의 일을 계속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6개월 내내 했습니다.
사장님은 A의 고용보험을 6개월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A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의 이곳 업장에서 일한 A의 자필 출퇴근 일지입니다.
아래는 질문입니다.
1. 위의 증거만 가지고 충분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입증 자로가 될까요?
2. A와 저는 같은 타임에 근무합니다. A는 계속 이곳에 출근하기 때문에 저와 매일 마주치고 함께 일합니다.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복을 당하기 가장 쉬운 위치에 있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할 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A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명 신고 할 예정입니다.)
3. 사실상 사업주와 공모죄가 확실하지만, 제가 그 현장을 목격했을 뿐 사진을 찍어둔 것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제가 제보할 때 고용보험을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거짓으로 면접 불합격 처리를 했다는 사실을 기재하면 후에 공모죄가 적용이 될까요?
4. 공모죄가 적용되고 검찰에 송치가 되면 신고자의 이름이 검찰 단계에서 A에게 드러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공모죄로 넘어가면 반드시 검찰에 송치가 되는건지, 송치가 되고 나면 제 이름이 공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 신고를 하고 나면 A를 소환하기 전에 고용24나 노동청에서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