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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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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포함) 연차 사용문의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 입사한 당시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1년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에 해당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평균임금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휴가 가신 분 대신 근무한 것도 대타인가요?
주휴수당은 본인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바,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근로시간을 대신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일 단위로 주급으로 알바비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근로자의 날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이 원래 근무일인 경우라면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날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야간수당 표기여부 문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요건을 기본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그 자체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기에 회사가 해당 수당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퇴직 절차 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즉,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밥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민방위 훈련시간 중 공가인정을 어디까지 해야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방위 훈련 등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겹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단기 6개월 아르바이트인 경우 근로계약서는 생략하고 구두로 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1부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 정산 관련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관련 문의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회시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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