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연차 휴무도 인사노무쪽에서 관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상이하겠으나, 직원의 근태관리는 급여와 직결되기에 통상 사내 인사팀에서 담당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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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과 인센포함 해서 퇴직금정산 해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직책수당과 인센티브 명목의 금품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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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이 가능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즉, 퇴사일이 월요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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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일년에 몇개씩 발생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매년 발생(일정 근속연수 충족 시 가산휴가 추가)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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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뽑을 때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채용 시 업무적합성, 경력, 성실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귀사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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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은 정확히 몇시에서 몇시 사이에 근무를 하는 것을 야근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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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시.....야간근로수당은 10시부터 6시까지만 발생을 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야간근로수당은 '22시~익일 06시'사이의 근로에 대한 부분에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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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제 월급에서 빠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그 금품은 퇴직금 성격이라고 볼 수 없어 향후 법정퇴직금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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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등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 입사형 정규직으로 근무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절차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재작성을 요구하심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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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감액(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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