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제 월급에서 빠져요.
안녕하세요!
제가 20대 초반이고 첫 직장입니다. 영어 강사입니다.
230만원이 제 월급인데 계약서에는 216만이라고 되있습니다.
원장님이 그 14만원이 퇴직연금을 대신 내준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하면 원장님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요?
원장님 답변
연봉이 퇴직금 포함 2800이라 2800을 13/1로 계산하면 215.38 이 나오는데
월수령을 216으로 계산했구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그 금품은 퇴직금 성격이라고 볼 수 없어 향후 법정퇴직금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230만원이라고 정했다면 계약서에 216만원으로 기재한 것은 무효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 중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시켜 연봉의 13분의 1로 월 급여를 책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당초에 연봉이 아닌 월 급여를 정하였음에도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월급에서 떼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월급이 230이고 계약서에 216으로 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연봉은 12로 나누어 지급을 하고 회사에서는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질문자님의 퇴직연금을 적립해주는게 맞기는 합니다.
현재 13으로 나누어 1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1을 제외한 12부분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13으로 나누어 1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되어야 하며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듯한데 이는 무효입니다. 이후 퇴직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이를 13으로 나눈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