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방이 갓길에서 끼어들기로 제가 가해자차량 운전석쪽뒷휀다를 박았습니다. 양쪽보험사 도착해서 블랙박스 확인후 피해자맞고 과실비율따져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후 경찰서에 신고후 상대방에게 가해자확인을 받아냈지만 보험사측은 고객이피해자를 주장하면서 보상거부를 했다고합니다. 보험사측은 책임보험만 적용되니 추가비용은 저한테 청구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과실은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고, 책임보험은 보상의 문제로, 만약 과실이 적다면 책임보험범위내에서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양 보험사끼리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보험사는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결정받아 볼수 있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되나, 만약 상대방 손해액이 과실을 따져도 책임보험을 초과한다면 질문자측에 구상청구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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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들은 보험 상담을 종합해서 가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TV에 보험상담 프로그램을 보니 정말 현실적인 보험에 가입되도록 이끌어 주던데 그런 것도 있나요?: 우선 보험은 무형의 상품으로 어떤 담보를 가입하여야 하느냐를 고민하여야 하여,질문자가 보험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고,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가입을 한다면,설계사들이 제시하는 담보, 가입금액에 대하여 뺄건 배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면서 가입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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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적 합의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대인은 40 아이는 25를 부르는데 주변에 물어봐도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해서요 보통 적정선 금액이 있을까요?: 교통사고시 적정합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손해사정을 하는 것이 아닌 그냥 퉁 합의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합의금은 해당사고의 정도, 입원통원여부, 소득수준, 합의당시 상태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출해야 하나, 사고도 크지 않고, 입원도 없는 단순 통원치료시에는 위자료 15만원(염좌진단시)과 통원회당 8000원의 교통비와 일부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여기서 향후치료비는 사고정도, 치료기간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현재는 12급 이하의 경미사고의 경우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안이 논의중으로 보험사별로 정책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미비하게 지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가 치료를 요한다면 치료를 받고 추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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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환수(보험사기 의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지인이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는데 저와 함께 사고난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험사에서 제 합의금을 환수된다고 210만원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환수가 된다면 왜 저한테는 연락이 안오는건지 궁금합니다.: 현 상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보험사기로 의심을 받는 것인지, 보험사기로 확정이 된것인지) 만약 보험사기와 연류되었다면 이는 추후 형사상 고발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환수하는 것이 좋습니다.환수를 하더라도 보험사가 어떻게 할지 즉 형사고발로 진행하지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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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후 대인사고 처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며칠전 경찰서에서 책임보험만 가입 시 가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으면 경찰서 출석해야 한다는데 이미 합의 끝난 상황인데 경찰서에 출석을 해여하나요?: 이는 책임보험만 가입한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상해정도가 크지 않아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만약 상대측에서 처벌 의사 있다고 밝히면 이미 보험금으로 합의 했다해도 개인합의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거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별도로 형사합의를 한다면 형사처벌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솔직히 스쳤는데 109만원 지급한것도 말 안되는데 여기서 개인합의까지 하면 걍 처벌 받고 민사소송 하는게 낫나요: 질문상 민사는 보험사에서 처리를 한 것이고, 형사처벌의 문제로 이는 이의절차를 통해 형사재판을 받을수는 있어, 질문자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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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인데 교통사고 났을때 대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사고 났을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초보운전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부딪힌 상황 동영상 사진으로 찍어놓고 차량 갓길로 빼놔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나요?: 우선 간단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현장사진을 촬영하시고, 갓길로 차량을 이동주차한 후 블랙박스영상, 차량파손사진등을 확보하고, 서로 보험접수를 한 후 보험사의 현장출동서비스를 받아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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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매년 비교해보고 갈아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제 친구를 만나서 커피한잔을 하는데 친구는 매년 자동차보험을 들때 항상 자동차보험을 비교하고 가장 싼 보험으로 갈아탄다고합니다 이렇게하는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보험료측면에서 본다면, 질문처럼 매번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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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직업 변경 고지를 꼭 해야하는지요? 고지후 보험료가 달라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처음 보험을 가입했을때와 직업이바뀌었습니다. 직업 변경 된것을 알려야 하는지요? 보험료도 변경되는지요? 변경 된다면보험료가 소급 적용되는지요?: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가입후 직업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요율의 산정기준이 되는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에 변동이 될 수 있고, 이는 소급적용이 됩니다.만약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중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직업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지급되는 보험사측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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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로 인한 자동차사고 보상은 어디에 요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자차 접수하지 않고 바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까요?: 포트홀로 인한 사고의 경우 해당 포트홀의 관리주체측에 하자에 따른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경우 어떤 도로이냐에 따라 다르나, 통상 해당 자자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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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후 과실상계의 개념에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 판례의 공제 후 과실개념이라고 근재보험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 관련 내용을 봤는데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과실상계후 공제방식이였으나, 대법원 판결이후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즉, 과실상계후 공제방식은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산업재해 발생에 재해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한 문제로,보험급여액에서 재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만 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한다는 것이고,공제후 과실상계는 상기의 경우 공단은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금액에서 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산재처리 후 추가 청구 관련 대법원 판결(전원 합의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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