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나도 보험적용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의료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적용으로 환자 피해보상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다 또 보상금지급 기준과 절차도 알아보고 싶다 정말: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의료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피해보상이 됩니다.다만,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는 해결해야 하며,보상금 지급기준은 해당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비율을 정하고,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통원교통비, 간병비, 향후치료비등에 대하여 해당이 되는 항목에 따라 산정을 하여 보상을 하게 되며,원만히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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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 보험이 있긴한데 실비 가입하려 하는데 유병자로 가입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굳이 회사 단체보험이 있다면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즉, 중복하여 가입하여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후 퇴사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으나, 질문내용처럼, 퇴사전에 어떠한 큰 수술을 한다거나, 질병사항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해당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는 있으니, 이점은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결국은 어떤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질문자가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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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보험사들이 계약 내용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전문가가 있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여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관련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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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처리과정 및 과실 의견 및 고견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게 맞는건지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전문가님들이 고견 여쭙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대물에 한하여 100% 보상한다면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리한다는 것으로 즉 대인없는 조건부 무과실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본인이 판단하면 되나,우선 사고내용상 질문자의 과실이 많게 산정될 것이고,상대방의 주장대로 대물만 처리할 경우에는 물적할증만 일부 붙게 되나,과실다툼을 하여 각자 대인까지 처리할 경우에는 대물할증 뿐만 아니라, 대인할증까지 붙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본인 건강상태를 보고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라면 과실을 따져 진행하면 되고,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대물만 처리하는 것은 보험료 할증측면에서 본다면 유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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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추돌 교통사고 과실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3번차가 1번 대인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하나요?이의제기를 하려면 어떻게 요청하고 주장해야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1번차량이 2번차량의 추돌로 1번 충격을 받고, 3번차량이 2번차량을 추돌하여 2번차량이 재차 1번차량을 재추돌하였다면, 1번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2.3차량이 각각 50%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1번차량이 몇번충격을 받았는지가 중요하여 1번차량의 운전자의 진술 및 2번차량의 블랙박스로 입증을 하게 되며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2차량측에서 선보상후 구상청구를 할 것으로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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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적정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합의금 및 형사 합의금 각각 적당 합의금액을 얼마로 생각하는게 적당 한지 궁금 합니다.: 보험사 합의금은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따져 보상을 하는 것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시 통원교통비, 합의시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상태에서는 알기 어렵고, 입원기간이 어느정도인지, 통원은 몇회를 했는지, 합의시 추가 치료는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더불어 형사합의는 상대방의 형사처벌에 대하여 감면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의 경제상황, 합의의사등에 따라 다르게 되나, 통상 주당 100만원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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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잘못이해로인해금융감독원민원신청을했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돌려받고자민원을넣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우선 어떤 상황인지는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보험상측에서 해당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했으나, 질문자가 잘못 이해하고 가입한 것이라면 반환은 어렵습니다.이미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금감원에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출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되니, 보험사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 우선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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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접촉사고후 상대차량의 과도한 대인보험 청구한 상대 운전자 대처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대처법 있을까요?: 우선 이미 보험처리가 된 상황이라 지금와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보험사측에 해당 보상내역등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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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추돌 교통사고 과실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정상적인 주행상태가 아니고, 선행차들(끼어든 차,2번차) 의 사고로 인한 급정거 상태에 3번이 추돌한 경우도 2번차 후방에 대한 수리비 100을 제가 부담하는걸까요?: 네, 2번차량의 후방에 대해서 과실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사고의 원인제공을 한 1차량앞에서 끼어든 차량을 찾아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2번차 운전자의 대인은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할까요? 아님 5:5로 요청해야 할까요?: 2번차 운전자는 본인도 추돌했기 때문에 모든 손해액의 50%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3. 만약 2번차가 제 차로 인해 추가로 더 밀려서 전방 손상이 더 심해졋다 라고 주장한다면 2번차 전방에 대한 책임도 제가 일부 질 수 있나요?: 해당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통상 2번차량이 추돌한 1번차량의 뒷부분과 2번차량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2번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최초 끼어들기 한 차량에게 원인제공과실을 물을 수도 있을까요?: 1번 답변과 같이 원인제공이 있다면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끼어들기와 본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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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비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지급율은 보험사에서 렌트비에 대한 지급율을 말하며,교통비 지급율은 렌트를 타지 않고 교통비로 지급할 경우 35%해당액만 지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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