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2004년 재해5급 척추에운동장애를 남겼을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목그대로 재해5급 척추의중도에 운동장해를 남겼을떄 (추간팔탈증은제외)재해6급 경도의추간팔탈증 보장받고 재해5급 척추의중도에 운동장해를 받으면 보상을 못 받나요???애매하게 추간팔탈증은 제외라고 있습니다.:우선 2005냔 생명보험의 장해분류상 추간판탈출증은 고도, 중도, 경도에 따라 4-6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기형 및 운동장해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내용상 추간판 탈출증으로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6급 보상을 받은후 운동장해에 대한 추가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고,만약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골절등의 다른 것으로 인한 장해라면 기 6급 보장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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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캄한 저녁에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이 떨군 폰을 밟고 지나가서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과실이 어느 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배상책임여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첨부한 도식에 따르면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이경우 질문내용상 " 휴대폰이 차량 진행 직전"이라고 되어 있어, 떨어진 시간과 차량이 지나간 시간에 따라서운전자가 해당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피양할수 있었는지에 따라 배상책임자체를 검토해야합니다. 설령 배상책임이 있다 하여도 피해자측 과실도 당연히 인정이 될 것이고, 그 정도도 상당할 것이며,배상범위는 실제 파손된 휴대폰의 감가상각된 금액 즉 4-5년전 구매가에서 4-5년간의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량측 과실분만큼만 보상하게 됩니다.상대방측에서 계속 무리한 주장을 한다면, 보험사 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에 블랙박스영상등 본인의 주장사항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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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입원한지 5년지나고 수술한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그때 교통사고나서 정신이없어 삼성생명 입원이랑 수술 청구하지 못 하였는데 5년이 지난지금 청구해도 되는지요??자동차보험 보상 합의는 다 끝난상태입니다 억울하네요 정신이없어 청구를 못해서 지금이라도 서류발급해서 보험금청구하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험사가 입원, 수술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완료성을주장할 경우 실질적으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이런 경우 무조건 소멸시효를 주장하지는 않고, 간단히 지연청구에 대한 사유를 받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우선은 청구를 해보시고, 보험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더불어,. 어느 뼈가 골절되었고, 어떤 수술을 했는지 알수는 없으나, 후유장해 보험금도 받았는지 알수는 없으나, 이도 검토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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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병원 입퇴원확인서 어디서 발급??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내용그대로 병원 폐업했는데 입퇴원확인서 어디서 발급되나요???보건소에서 발급가능한건가요???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새요: 우선 진료기록 발급포털(메인화면 > 진료기록 발급포털) 에서 확인해보시고,만약 해당포털에서 조회가 안된다면, 관할 보건소에 의무기록의 보관 및 이관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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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족한정(형제자매 제외) 특약인데 피보험자가 아버지일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이 상황에서 제 차를 형이 빌려서 운전할 경우 이 자동차 보험이 100% 적용 되나요?형제자매 제외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피보험자이고, 자동차 등록증 소유자에 공동명의라 질문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명피보험자 아버지라면 질문자의 형도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2. 형이 원데이보험 따로 들고 사고날시 원데이보험으로 처리하면 원 보험 할증에 영향이 없나요?: 원데이 보험도 책임보험까지 모두처리하는 보험이 있고, 임의보험만 처리가 되는 것이 있어 책임보험까지 모두 처리가 되는 원데이보험이라면 사고차량에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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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윙바디차랑 사고가났는데 합의시점이랑 합의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향후치료비를 산정을 충분히해준편일까요?: 향후치료비는 사고정도, 사고내용, 기존 치료기간, 치료방법등을 고려하여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얼마나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이 않아 충분하다 안하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화물공제조합인데 스트레스없이 전화안받고 통증이 없어질때까지 치료받으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4주이상 치료시에는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면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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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체외충격파 실비청구 질문이요 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의사가 비급여라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에일반으로 영수증주고 건보처리된 영수증은 못준다는데 원래 못주나요??: 우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나, 기본적인 진료비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발급이 안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영수증에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었다면 비급여로 처리가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 심사팀에선 일반 영수증은 40% 지급되고건보 영수증은 자기부담금 빼고 100% 지급된다는데그래서 3회차까지 받고 청구했는데3회차에 대한 40% 지급은 받았는데치료 필요성에 대한 근거 확인을 위해서현장 조사 및 의료 자문이 필요하다는데앞으로 청구하면 40% 조차 못받나요?: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적용시와 건강보험 미가입등의 이유로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처리시에는 40%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아는 재무사님께 연락드리니병원에서 건보처리된 영수증을 안주는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심평원에 민원 넣어라는데이렇게 해도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간 질병 통원 의료비가 50만원이면만약 건보처리를 해서 100만원 청구를 한다해도 50만원만 받는거 아닌가여: 네 맞습니다. 만약 년간 치료비 보상될 것이 50만원이라면 굳이 상기의 분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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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금 청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우증으로 인해 치료는 계속 받는게 맞는것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아직까지 합의에 대해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는 화물공제측의 지불보증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합의를 고려하지 말고, 충분히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질문자가 먼저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이라면, 화물공제측에 합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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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미한 교통사고시 타이어 미수선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보험사측에서 휠은 가능한데 타이어는 멀쩡해보인다고 안해준다는데 맞나요? 공업사에서는 내부데미지도 신경써야 한다면서 휠 타이어 미수선 견적서 뽑아줬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휠에 대해서는 분쟁이 없으나, 타이어에 대해 질문자는 해당사고로 파손이 되었다는 것이고, 보험사측은 타이어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서로 관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실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차량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휠을 수리하면서 타이어에 대해 의견을 받아 지불보증을 통해 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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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험금 적정수준인지 확인부탁드리려구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직관련해서 보상이전혀없어서 억울해서 일단합의서 작성직전입니다 이금액이 적정인건지확아받고싶어서요 입원했던병원이 한방병원으로병원비가820만원지급이되었다고합니다 너무억울해서 마지막한번 확인후 종결하려고 문의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합의금의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면,1. 위자료는 상해급수 9급으로 25만원2. 휴업손해는 병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병가로 인해 미지급받은 급여 손실분의 85% (통상 병가의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일부 금액이 지급이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0%를 보상받았다면, 못 받은 30%에 대한 85% 가 되나,해당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1일 휴업손해액 92,307 * 입원일수사고로 인한 퇴사의 부분은 보상대상은 아닙니다. 3. 통원치료횟수에 따른 교통비 1일당 8000원으로 통원횟수 * 8000원4. 일정 현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 상기 금액의 합계액 * 90%- (기 지급치료비의 10%)로 계산되기 때문에 얼핏보기에 합의금은 크게 부당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임한 손해사정사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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