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사망보험금의 재산분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고유재산인가 상속재산인가?: 운전자보험과 같은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이 됩니다.다만, 자동차보험은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으로 고인의 손해배상권이 상속된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이 되나,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장례비와 유족 고유 위자료는 고유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더불어, 형사합의 경우에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 자신의 위자료로 한정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유족들의 자신의 고유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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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보험 아랫집누수 보험범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래의 약관범위인데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우선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가족의 정의를 보시면, 부모님이 주민등록증상 같이 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나, 이에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피보험자가 되지 않고,누수의 원인이 실 거주자의 관리하에 있지 않는 배관등의 문제라면 실거주자가 아닌 실소유자가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는 처리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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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사고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주차장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쌍방의 보험사가 사고조사를 하고 과실을 산정한후 과실에 따라 보상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보험접수를 하였다면, 보험사측의 조사내용 및 과실산정내용을 들어보시고, 본인은 상해 및 오토바이 망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과실만큼 보상을 받으면 되고, 본인 과실분만큼 상대방의 차량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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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보험 긴급견인 서비스 최대 껀당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년6회 60키로까지면 일회50키로 사용후 나머지10키로 추가로 다음에 사용가능한건지?그냥 껀당10키로 한계로 6번 나누어서 이용가능한건지요?: 어느 회사의 보험상품인지는 알 수 없어 명확한 것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해야 할것이나,약관상 "년6회 60키로까지" 라고 되어 있다면, 년간 횟수는 6회 한도로, 회당 최대 60키로까지 로 해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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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척추 부담보 관련하여 제외해도 될지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추가로 질병수술입원 관련 보험을 들려고 하니 척추 부담보로 제한이 많은데실비있으니 빼고 들어도 괜찮을까요?: 기본적으로 척추 디스크 치료로 하였다면 기존 보험가입전 질병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 부담보로 가입을 승인 할 것입니다. 다만, 질병수술비 입원 담보 보험을 가입한다면, 그외의 질병은 담보가 가능하니 질병관련 보험이 없다면 척추부위는 일부 포기하더라도 다른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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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후진 중 전봇대를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해당 전봇대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단순히 본인 차량만 수리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신 후 자차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전봇대는 이상이 없다면 배상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고, 사고접수후 사고내용에 대해 입증을 하라고 한다면 블랙박스로 압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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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상 치료시 직접청구권 이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치료비를 전액 자상처리했는데 상대측에 직접청구를 해야하나요?: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자상이 아닌 상대방측으로 부터 대인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상대방의 대인이 아닌 자상으로 처리를 한다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야한다면 왜 청구가 필요한가요: 상기와 같습니다. 3. 자동차보험 할증이 있을까요?: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로 자상처리시 할증이 됩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대인으로 처리를 받는 것을 권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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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뒷빵 박혔는데 대물 처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담당자분이 우선 제 보험으로 앞 차 대물 접수처리를 해주는게 어떻겠냐 길래이런 상황이 벌어질 건 상상도 못하고 알겠다하고 우선 앞차 대물 접수 처리를 제 보험으로 해주었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본인은 과실이 없기 때문에 앞차 대물처리를 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처리를 한 것은 상대방(뒷차)측에서 접수를 안하기 때문에 분심위 진행등 구상금청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 정해주는 역할이고과실 비율은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미 경찰에서 가해자로 정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명확하게 뒤에서 그냥 들이 받은 영상이 있음에도가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하여 과실 비율을 낼 수 없고 대물 처리를 못받는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 판결이 나도 판결금을 안주는 경우도 많아, 법정소송후에도 압류등의 추심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경우는 많습니다.즉,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측이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임의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분심위까지 가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걸로 아는데그 전에 보험에서 대물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가 되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해자 측에서 말도 안되는 배째라식으로 저에게 추가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추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을 더 받거나 아니면 가해차량 운전자분에게 따로 소송을 걸수 있는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이 배상의무자가 배상하는 않는 것으로 법정에서도 이런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시킬 뿐으로 이런 사유만으로 합의금을 더 받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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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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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시스템 연계청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 청구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질문으로,실손 24앱을 설치하여 회원가입후 로그인하고 실손 청구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실손 24와 연계된 의료기관의 경우 별도의 서류발급없이 청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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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 실손보험과특약을 함께들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2년전 실손보험에 특약을넣어 가입했는데최근 유병자 보험을 다시 들면서 기존실손보험을 혜약 하려고 합나다. 특약만 해지가 가능 한지요!: 해당 담보가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특약만 해지는 가능합니다.다만, 12년전 가입을 한 실손보험이라면, 2세대 실손보험으로 보이며 이는 보장성이 높은 보험으로 비록 보험료가 조금 높을 수 있으나, 현재의 나이, 병원진료에 대한 본인의 성향, 가족력, 기왕력등을 고려하여 해지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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