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 취소하여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 차량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접수하여 치료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 취소하여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차량 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차량인 자기 차량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접수하여 치료 받으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의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받고, 보험사가 보상후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며, 경찰서 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의하여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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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은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청구권은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을까요?: 경찰서 사고처리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진료비영수증을 기초로 하여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직접청구권을 접수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직접청구권 접수에 대하여 통지하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을 부여한 후 정당한 항변사유가 없다면 대인접수를 하여 보상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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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치료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치료 받으면 될까요?: 직접청구권에 대한 질문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면, 사고처리 종결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기초로 하여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대인에 대해 강제 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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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관련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약100만원쯤 예상합니다. 대인은 35만원에 합의했는데 할증률이 얼마나 붙을까요?: 자동차보험 처리시 할증은 대인, 대물, 사고처리 건수, 기존 처리여부 및 처리내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물처리에 대해서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로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3년이내에 사고가 없다는 전제하입니다.대인처리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과 관련없이 상대방의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통상 10-20% 정도 할증이 됩니다.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은 3년이내의 사고처리건수, 1년이내의 사고처리건수에 따라 할증여부가 달라집니다.따라서, 상기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판단하게 되며, 기본보험료의 할증도 있을 수 있어, 갱신3개월 전 시점이 되어야만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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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크 신경성형술 실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보상과에서 이렇게 문자답변이 왔다고하네요 시술을 한다면 처리가 잘될까요?: 실비자체는 고지의무위반사항이 없다면 처리가 될 것입니다.다만, 문자내용과 같이 입원으로 인정이 될지, 통원으로 인정이 될지는 입원기간동안 실질적인 치료가 이뤄졌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의무기록을 통해 체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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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보험 저는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직업 가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개인 합의로 넘어갈 시 상대편 보험 담당자를 통해도 되나요?: 상대방측 보험 담당자를 통해 할 수도 있으나, 통상 보험사 담당자는 개인합의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않아 의견을 전달한다면 의견을 전달해줄수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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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길에서 무면허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데 안알려줘도 되나요?혹은 제가 대인,대물 다 개인처리 하기로 했어도 보험사에서 제가 무면허인걸 알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처리한다면, 보험접수한 것을 개인처리할 예정으로 취소한다고 이야기하여 접수취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처리시에는 별도로 보험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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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사고에 대한 본인 부담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하겠다 하는데 어쩌면 되는지요?: 질문의 내용은 자차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누가 부담할것이냐의 문제입니다.이는 회사차량으로 회사측과 근로자간 이런 경우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통상은 회사측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는 업무중 사고이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으로 근로계약서등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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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사고에 대한 본인 부담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하겠다 하는데 어쩌면 되는지요?: 우선 이부분은 자차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누가 부담할것이냐의 문제입니다.이는 회사차량으로 회사측과 근로자간 이런 경우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은 회사측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는 업무중 사고이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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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교통사고 합의?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해결해도 이 돈에 있어서 제가 사용해도 추후에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네 문제는 없습니다. 사고발생에 대하여 서로 인지하고 쌍방이 합의하게 합의하고 지급된 것으로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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