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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차에 스크래치 내서 합의서를 썼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호 합의금을 협의하여 서로 조정하여 협의하거나, 안된다면, 질문의 내용처럼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손해액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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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다칠 수 있는 택배 기사가 가입할 보험들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배송업무를 한다면 질문처럼 상해사고가 많을 수 있고, 운전중 사고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전자 보험과 같은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직업급수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가입을 하여야 추후 분쟁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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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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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보험 모르고 살았는데 보험금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청구기간 한참은 지난 거 같은데 수령 가능한건가요?: 기본적으로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어떤 보험금 청구를 말씀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20년전 아버님 사망에 대한 사망보험금이라면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사가 지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이 될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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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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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교통사고 보험 보상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다녀오고 약 받았는데, 보상이 어떻게되나요?합의금 같은것도있나요? 있다면 대략 어느정도 선에서 가능한가요?: 상대방측에서 대인접수하여 보상을 한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지불보증을 통해 의료기관에 직접 보상을 하게 되고,처방에 따른 약제비등은 직불치료비로 직접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면 되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휴업손해액, 통원시에는 회당 8000원의 교통비등의 항목으로 보상이 되나, 본인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후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해정도, 과실등 정보에 따라 적정 합의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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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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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대 차량 사고 보험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 옵션이 나은지, 소송을 가면 100대0이 잘 나오는지. 10%를 받아들이면 대인 접수로 제가 10%과실인 경우에도 할증이 많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사고내용은 블랙박스등으로 사고장소의 도로 구조, 사고상황등을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판단할 문제로, 이런 정보 없이 소송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 이에 대해서는 사고조사를 한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본인이 10% 과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대인보상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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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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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관련으로 소액 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주요 골격부 손상이 없으면 민사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맞을 까요?: 그간 시세하락 손해의 판결을 본다면 추세는 단순 외판으로 인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케이스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즉 어떻게 다투는지, 판사는 누구인지등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일단 중고차 가격하락분을 감정서로 받아 본 후에 해당 가격 하락분을 기준으로 소액재판을 직접 진행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대략 10백만원 청구예정): 우선 기본적으로 소송을 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게 됩니다.소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지대의 계산은 소가 x 0.0045 + 5,000 으로 계산하면 되고,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경우 2 x 5,500 x 10회분으로 110,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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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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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진입신고 무조건 8대2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분심위에 상정한다면 해당 결과를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분심위 상정시 보험사에서 얼마나 잘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노외진입사고는 기본과실이 8:2인 것이지, 무조건 8:2는 아니기 때문에,1. 상대방이 2차선까지 진입한 사실 (노외진입시에는 맨 우측 차선으로 진입후 다른 차량에 방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차선변경을 해야 합니다) 2. 상대방 차량이 진입속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피양가능성에 대해 다툰다면 일부 과실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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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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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처리 이후 할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재계약시 할증이 붙은 상태로 하게 될텐데 이후 과실이 결정되면 200미만으로 될건데 할증이된 상태로 한 계약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갱신시 할증이 된다하여도 추후 보험금이 환입되어 정산이 되어 200만원 미만으로 된다면 추후 보험료는 재정산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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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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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 보상관련 질문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하는건 200한도 안에서 정당하게 처리 되었으면 합니다= 가해자(본인)이 직접 업체 골라서 건물 수리후에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보험사 과잉청구라고 판단될시에 조치할수 잇는 방법 있을까요= 아직 담당자 현장조사 안 나간 상황입니다: 우선 파손정도등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해당 수리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200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는것이 정당한지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질문상 현재 누가 했던 원상복구가 된 상황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지금와서 본인이 직접 업체를 골라 재수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하며, 보험사의 과잉청구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수리업체에서 과잉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의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재 산정을 요청해 볼수 있고, 안된다면 해당 보험사의 고객의 소리에 민원을 제기하여 재검토를 받아 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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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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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금 지연 게산방법 (공휴일, 면담일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연이자 계산이 30일 이후부터 인데, 산정 계산일을 10.14~ 현재(공휴일 제외) 까지로 봐야하는걸까요?9.18~ 현재까지 중 연휴 및 공휴일만 제외한 기간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우선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보험금청구후 영업일 3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할계산으로 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일 3일을 공제한 후 3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지연이자로 지급하게 되고, 31일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자 + 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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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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