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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보험사와 보상완료 했는데 후유증이 생각보다 길어진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시 뒤에서 차량이 박았는데 차량 뒤트렁크쪽은 박살나고 허리를 다쳐서 치료받고 대인, 대물 보험사와 보상 완료 했으나 생각보다 후유증이 너무 길어지고 아직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혹시 보험사와 보상완료후라도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안타깝게도 합의를 완료하였다면, 추가로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즉, 합의라 함은 당사자간 분쟁의 해소로써 이미 분쟁은 해결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님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측에 이미 받은 합의금을 돌려주고 재 보상 요청을 해 보시는 방법이 있으나 상대방측은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고,합의당시에 님이 알고 있던 병명이 아닌 추가 상병명이 나온다거나,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이는 해당 합의와 관련없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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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차선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시 과실여부가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거리 확보하면서 주행하고있는데 갑자기 옆차로에서 급차선변경으로 뒤쪽을 제가 박있을때 상대방이 100퍼 과실이 나오는지 아님 저또한 과실이 부과가 되는지 궁금하네여ㅜㅜ 제잘못이 없는데 말이죠: 우선, 과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님의 질문만으로 모든것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님의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님은 정상 주행중 옆차선에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급차선변경중 사고라고 하면, 님입장에서는 당연히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보험사의 과실처리기준인 과실비율 인정기준상으로는 10:90정도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님은 많이 억울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보험사간 이야기가 오간다면, 사고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즉 블랙박스를 확보하시여 상대방이 얼마나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였는지? 님의 입장에서는 피양가능성이 없었다는 점등을 주장하시어 구상금분쟁심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금이나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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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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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보험 처리 시 손해 사정사가 도와 주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찌되었던 해당 사고로 인해서 정형외과적 치료와 더불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 지인이 보험금 중간 정산 및 차후 정리 할때 손해사정사를 끼고 해야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원래는 그냥 보험금 청구만 했을텐데 손해사정사를 끼고 하면 어떤 역할을 중간에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님이 청구하는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가 해당이 되실것이고 나머지는 님이 가입하신 개인보험이 해당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이경우 만약, 님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정리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업무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는 후유장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님이 하셔도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으로 크게 손해사정사가 도와드릴 일이 없으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하여 분쟁이 되실때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면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 드릴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로 인해서 제가 당했던 교통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사에서 다시한번 제대로 된 처리가 된건지 확인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은 해당 보험사에 처리내역을 발급요청하시어 처리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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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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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족보험한계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자 보험중에서 가족한정은 출가한 형제자매도 포함되는지 알고싶어요,: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특약의 경우 출가여부와 관련없이 형제자매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굳이 형제자매를 포함하고자 하신다면, 보험사별로 가족한정특약이 아닌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특약이 별도로 있으니. 이를 가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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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보험처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다른차를 들이받았을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험처리 하고 나서 올라가는 보험료는 얼마정도가 될까요? 궁금해서 문의글 올려봅니다: 네 가능합니다.상대방 차량은 대물보험으로 님의 차량은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사고처리에 대한 할증이 일부 되며, 처리된 대물보험금과 자차 보험금의 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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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수리한 내역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동차보험은 차량운행기간중 동일한 보험사를 계속 가입중인데 수년전 보험수리한 내역을 보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기차량사고수리-차량옆면을 혼자 긁어서 보험으로 수리한 내역)2. 수리내역을 알 수 없다면 수리했던 카센터(공업사)라도 확인이 가능할지요.: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처리한 내역은 보험사의 별도의 이미지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얼마나 오래되었느냐의 문제는 있겠죠.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시어 보험처리한 보험 사고번호를 조회하시어 처리 담당자 또는 처리 부서를 찾아 요청하시면 발급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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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상담은 어디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10년 넘은 보험이라 보험설계사들 전화번호도 모르네요. 지점에 내방하여 상담을 해야할까요??어떤 방법이 있나요??: 어떤 보험의 어떤 보험금을 청구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금액이 소액이라면 지점에 내방하여 상담하셔도 되나, 암보험금, 심근경색 보험금 등 진단비 보험금 민감한 사항이라면 손해사정사에게 무료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는 보험사가 알려주기 않는 사항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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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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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일상책임배상보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이들일상책임배상보험으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 그럼보험료할증도 있는건가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별도의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3. 65인치 2015년에 270주고산건데 서비스센터에서는 패널수리비만 130마넌이라고하는데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님의 경우 보험처리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시고 보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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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혀도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송손해사정의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에 간략히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정속 주행, 신호 지키기,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을 지킨 상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치게 될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생길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아무리 정속주행, 신호지키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상태에서급작스럽게 무단횡단하는 차를 치게 된 경우에도 자동차의 과실은 발생합니다. 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무단횡단이라하더라도 보행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무조건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질문2. 만약 과실이 1이라도 발생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어느정도나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상기와 같이 자동차와 보행인 (무단횡단자 포함)의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과실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극단적인 예를 들어, 야간에 음주상태로 도로에 누워있다 사고가 발생하여도 자동차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는 많으며, 운동장에서 찬 공이 도로에 나와 그 공을 잡기 위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아이를 충격한 사고의 경우에도 모두 자동차의 운전자가 가해자로 처리가 됩니다. 보상은 해당사내용에 따라 과실분을 따져 피해자의 과실분만큼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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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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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차와 충돌하였을 때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되어있는 차를 남의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럴경우 10:0과실인가요?: 통상 주차차량을 주행중인 차량이 충격한 경우에는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100%가 맞습니다.다만, 주차 차량이 불법주차인 경우에는 주차차량에도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님께서 별도로 조치할 것은 없으며,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신 후 파손 부위를 수리하시고,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를 타시게 되면 렌트카를 대여 하여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불법주차라면 님의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어 님이 일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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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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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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