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단보도에서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이 저에게도 있는건가요: 횡단보로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게 되면, 보행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통상의 과실은 2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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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향 중앙선침범 사고는 누구 과실이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방향 중앙선침범 사고에서 누가 더 과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이는 정형화된 과실비율은 없는 사고로 둘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선행차량에게 우선권을 주어 앞 차량 40%, 뒤차량 60%로 주장할 수도 있고, 기 진입차량에게 우선권을 인정하여 뒤차량 40%, 앞차량 60%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통상은 기진입차량에게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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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창장에서 후진하다가 사고가났는데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후진이라 100프로 과실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사고내용은 후진 주차중 상대방차량이 출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정형화된 과실비율은 없으나, 상대방도 주차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후진하여 주차하는 차량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후진 중이라는 이유로 100% 과실은 아니며,상대방도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으로서 타 차량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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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주행중 갑자기 골목길 가장자리에 주차중인 차량이 출발 하면서 주행중인 차량과 충돌 사고 비율은 몇대 몇인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서로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몇대 몇으로 나올지어렵습니다.: 님의 질문은 골목길에서 진행중 길가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이 출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속도위반, 음주등의 사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런 사고의 경우 통상 과실은 출발차량 80%, 직진차량 20%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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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과속하는차량과 1ㅡ2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누구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하나요??: 님의 사고정리를 해보면, 차선변경중인 차량과 속도위반 직진중인 차량의 과실관계입니다. 속도위반차량의 속도위반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통상 이런 경우 차선변경중인 차량측에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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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골절 통원치료 휴업손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휴업손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휴업손해는 자동차보험상 원칙은 해당 상해로 인하여 실제 소득의 감소액이 있다면 해당 감소액의 85%를 지급하게 됩니다.즉, 골절이 되었다고 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안하고는 아니며, 실제 소득의 감소액이 있느냐로 따지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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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지급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이 차이가있는데왜그런것이며 차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병원에서 병원비를 청구하게 되면, 해당 치료비에 대하여 보험사는 심사를 하게 되고, 해당 치료비의 적정성을 따져 일부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차액은 병원에서 실제 청구한 금액과 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으로 치료비 손해사정상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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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대리 투잡하다 교통사고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넘어가는건아니겠죠?: 자기부담금이 있는 계약이라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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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유효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능할까요?: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실질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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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게 보험회사 규정인지 법적 규정 인지 궁금 하네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자동차수리에 대해서는 원칙은 실제수리이기 때문에 미수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부품가의 80%를 인정하는 것은 부품상에서 부품을 받을 때 할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체 미수선시에는 공임비도 보상 금액에 포함 가능 한지도 궁금 합니다.: 네 공임비도 보상금액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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