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발목을 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을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2월 9일에 다치고 1월에 병원 갔는데 병원 늦게 다면 상해보험금 받기 힘든가요??: 이는 해당 사고로 인한 골절이냐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간 치료이력이 있는지, 영상상 골절이 어느정도 경과하였는지, 초진기록지상 내원경위등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느냐로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문제없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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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과실 상계 기준 알려즈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과실90 제 과실10인데 제가 보험이 아예 안되는데 상대 치료비 제가 100프로 부담해야되나요? 상대 보험사에서 보험이 아예 없는경우 100퍼 부담해야 된다고 하네요.: 우선 질문자가 자동차보험이 없어 상대방이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약관 기준상으로는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 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원칙적으로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치료관계비와 약관상 간병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되고, 이를 피구상자(질문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다만, 법원에서 소송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전체손해액에 대해 과실비율만큼만 보상하기 때문에 추후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구상청구가 들어오면 구상청구소송을 받아 진행할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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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진출입로 후진 사고 분심위 결과가 70:30 이라는데 인정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분심위 가서 70:30 이 나왔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분심위 절차는 대표자협의, 소심의, 재심의로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 결정이 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질문자의 주장대로 라면 억울 한 결정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어떻게 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현재 분심위 결정이 난 상황이라면, 어느단계에서의 결정인지를 보고대표자협의 --> 소심의 --> 재심의 단계로 진행되니, 이의를 제기하여 재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만약 최종 결정이라면 법원에 소제기를 통해 다퉈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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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대신해서 보험회사 직원이 서류발급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환자대신해서 보험사 직원이 병원측에 수술확인서 요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열람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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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실비보험이 있어서 청구를 할까하거든요조그마한 걸로 젊은 나이에 청구하면 안좋은가요?: 굳이 청구를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청구시 해당 청구이력은 추후 보험가입시 조회가 되나,만약 감기등 자잘한 질병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큰 질병의 경우에도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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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사 암보험은 적립금이 거의 없고 손보사 암보험은 적립금이 발생하던데 생명사는 보장이 좋아서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제 손보사 해지환급금을 조회해보니 약 50만원 정도 해지환급금이 발생을 했더라구요. 반면 생명사 암보험은거의 없던데 보장금액이 많아서 적립금이 발생하지 않는 걸까요?: 이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가입시 적립보험료가 얼마이냐의 문제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문제는 아닙니다.각 보험의 상품 및 가입시 보험료의 구성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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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있는데도 실손보험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친구 어머니가 위암으로 수술했는데 입원포함 총 비용으로 봐도 몇백만원밖에 안들었다 해요 암은 건강보험에서 90% 지원되서요 실손보험 필요없지 않나요: 암의 경우 산정특례에 해당되어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나, 암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산정특례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부분도 있을 수 있고,실손보험은 암뿐만 아니라 질병,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산정특례를 받는 질병외의 질병과 상해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만큼 기본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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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보험금 지급 거부관련(질병코드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기록지가 있으니 보험사에 질병코드와 상관 없이 진단금을 지급하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선 보험사에서는 뇌출혈 진단이 되어야 하나, 받은 질병코드 I64는 뇌졸중진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뇌출혈이 있었다는 의무기록이 있다면 뇌출혈 코드로 변경이 되는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니면 다음 외래 때 진단코드 수정을 주치의에게 부탁해야 할까요?: 네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에 따른 것으로 맞다면 변경을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한다고 코드를 변경해주나요?: 이는 주치의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진단코드가 변경이 안된다면, 소견서라로 요청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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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때 어디까지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에 장염으로 크게 아팠는데,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단순하게 진료만 본 걸로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기도 독감외에 받을 수 있나요!? 실비도 들어있습니다.: 장염, 감기, 독감도 모두 질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료비는 실비보험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다만, 가입한 실비보험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적게 발생하여 자기부담금 이내라면 보장이 안될 수도 있고, 치료시 모든 의료비가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직접치료에 해당되는 의료비만 보장이 되어, 영양제 성분의 수액은 보장이 안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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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 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어 24년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대인담당자에게 제출했는데이 경우 24년귀속자료로 소득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휴업손해로 얼마정도 청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용접공등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4년 귀속 자료로 소득 금액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69,000,000 / 3656 *85%*40일로 계산이 되나, 만약 기술직 종사자로 입증을 한다면, 용접공의 경우 상기 금액보다는 높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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