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보험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들의 경우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질문내용처럼 일배책, 실손보험을 포함하여, 상해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골절진단금, 골절수술비등 상해와 관련된 담보를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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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보험처리시 과치료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너무 과잉치료 하거니 합의 거부하면저는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나요?제가 할수 있는 법적 제재가 없을까요: 합의라는 것이 쌍방의 의견일치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측이 합의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과잉치료를 하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측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법적으로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보상할 금액은 얼마로 한정된다고 하여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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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사고날뻔힌 경험이 다들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쪽에서는 주황불이여서 왔다고하는데 제가 녹색불보고 천천히출발했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우선 신호는 각자의 일시정지선을 기준으로 진입을 이야기 하게 되는데, 만약 질문자가 녹색신호에 일시정지선을 통과하였다면, 상대방은 주황신호에 일시정지선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봐도 빨간불에 넘어와야 제차앞으로올거같은데 저멀리서부터 과속으로 오고있었거든요. 이럴때 사고나면 누구잘못이큰가요?: 비록 주황신호에 일시정지선을 통과하여도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상대방측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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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차 사고 과실비율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진행방향의 우측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기본과실은 차량 40%, 질문자측 60%이나,만약 질문자측의 선진입이 인정된다면 질문자측 30%, 차량측 70%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기준으로 질문자측 40%를 주장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양측의 도로폭이 같을 때 40:60이고, 선진입 인정시에는 70:30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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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 차량사고입니다. 뭐가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에 있어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로 처리가 되고,간단히 정리한다면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소좌회전하는 차량간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더불어, 사고직전 1-2초 정지한 것에 대해서는 정지로 보기보다는 운행의 연속으로 보게 되어,과실관계는 2:8 정도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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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마다 보험금 지급 속도도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제로 어떤 회사는 며칠 만에 지급되고 어떤 곳은 오래 걸린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보험사의 문제는 크지 않고, 청구당시 담당자의 상황(휴가등)과 업무량에 따른 문제입니다. 다만, 청구한 내역에 따라서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와 관련없이 시간이 오래걸릴수 있습니다.더불어, 보험사별로 자체 심사기준이 있다보니 그에 따른 제출서류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보험금 지급 서비스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다른문제가 아닌 보험사별로 심사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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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청약미완료 가입안된거겠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막 나중에 가입됐는데 왜 계산 안해주냐고 이런거 안날아오겠죠??!: 네 관련없습니다. 보험료만 산정한 단계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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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시(전자청약)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에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06년6월이전 계약된 보험이 있는것과 가입년도 상관없이 최근 6개월이내 소멸된 보험계약이 있는지 두가지를 묻는건가요 아니면 06년6월 이전 계약된 보험 중 유지중이거나 소멸된 보험이 있는건지를 묻는건가요?:질문내용상 2006. 06월 이전에 계약된 보험중 유지중이거나, 최근 6개월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잘못체크하면 계약에 문제가 생기나요?: 이는 다수 보험계약여부를 체크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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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보상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세입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감가상각적용에 대해 문제가 될수는 있으나, 이는 집주인과 보험사간 문제로 질문자와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추후 감가적용을 안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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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났는데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는 사고장소는 신호등없는 교차로로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관할 경찰에서 우선권을 적용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경찰서 사고처리시 가해자로 결정이 된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여 재조사를 신청해 볼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피해자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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