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 차량사고입니다. 뭐가맞는걸까요

새벽 12시 10분경 점멸등이 들어온 상황에 빨간색(본인)주행방향으로 직진이고. 민트색(상대) 주행방향으로 소좌회전 중입니다.

저는 사거리 통과가 다 끝난 시점이고 상대는 소좌회전으로 진입하는중인데 동그라미친 지점에서 상대방이 제 앞쪽으로 좌회전할것 같아 2초정도 멈췄는데 그대로 저를 받아버리면서 멈췄습니다!

사진은 사고 직후 사진이고 경찰이cctv를 보여줬는데 제가 멈춘거 확실하고 사거리 통과도 다 끝난상태인데 소좌회전도 거의 역주행처럼한거나 다름 없는데 4거리 사고라면서 7대3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토바이고 상대방이 차인데 저한테 분리한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과실 정보는 '과실비율정보포털'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저 또한 해당 포털 정보를 보고 답변 드립니다.

    ◆ 기본 과실 ◆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A, 오토바이) 대 좌회전차(B, 차량)의 기본 과실은 A(직진) 30% : B(좌회전) 70%입니다.

    경찰이 얘기한 7:3은 기본과실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수정 과실 ◆

    이미지와 같이 질문자님 오토바이의 명확한 선진입(-10%)과 좌회전 차량의 소좌회전(+10%)을 적용한다면 수정 과실은 질문자님 10% : 상대방 90%가 됩니다.

    CCTV 영상 자료를 근거로 위와 같은 수정 요소를 반영하여 과실 조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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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점멸등이기에 신호없는 사거리 사고에 준하여 과실 조정하게 됩니다.

    직진대 좌회전 기본 3:7에 소좌회전이 확인될 경우 2:8 정도 과실이 예상됩니다.

  • 사고 내용과 질문의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께 불리한 부분은 없어 보이고 이후에 문제는 과실이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이며 그 과실에 따라 서로 보상하고 보상받는 것입니다.

    상대의 과실이 70%로 볼 것인지 더 높은 과실로 볼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2초 정도 멈춘 사실을 짧은 시간 정차로 보아 여전히 진행 중 사고로 본다면 그 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것이나 사고의 원인을 상대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더 중하다고 보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에 있어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로 처리가 되고,

    간단히 정리한다면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소좌회전하는 차량간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더불어, 사고직전 1-2초 정지한 것에 대해서는 정지로 보기보다는 운행의 연속으로 보게 되어,

    과실관계는 2:8 정도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