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보험처리시 과치료하는 경우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는대

제가 100프로 과실입니다.

정말 아주 살짝 박았눈대 보험처리 했고

아직 합의 전 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과잉치료 하거니 합의 거부하면

저는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나요?

제가 할수 있는 법적 제재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안으로는

    ◆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

    충격이 매우 경미하다면 경찰서에 분석을 의뢰하여 상해 가능성과 정도를 판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대인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과잉진료 제한 ◆

    12~14급의 경상환자의 경우 4주 초과 진단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됐습니다.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과잉진료에 대한 진료비가 삭감 될 수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

    상대방 과잉진료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입증될 경우 보험사에서 민사상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과잉치료 하거니 합의 거부하면

    저는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나요?

    제가 할수 있는 법적 제재가 없을까요

    : 합의라는 것이 쌍방의 의견일치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측이 합의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과잉치료를 하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측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법적으로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보상할 금액은 얼마로 한정된다고 하여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신경을 쓸 일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치료를 많이 받고 합의금을 받아간다고 하더라도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경미한 부상인 경우 할증률은 사고 점수 1점으로 이미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보험금을 되도록 작게 주려고 하는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 현실적으로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여부및 방법, 치료기간 등 치료에 관해서는 병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별달리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