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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합의금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위자료는 현재 저의 예상으로 상해 12급 경추/요추 염좌로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상 금액은 15만원으로 예상되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사고 이후 택시를 탈 때 뒷좌석에 탈 때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겼으며,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있었습니다.: 법률상 위자료가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급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상해급수 12급의 경우에는 위자료 1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즉, 위자료가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질문하신 부분자체가 정신적 피해보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 입웝과 통원으로 일하지 못한 손해 : '휴업 손해' 계산 방법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급여를 이전에 3개월 치를 평균으로 세전으로 잡아보니 1일 수입 : 3,206,496원 / 30일 = 106,883원 휴업손해 ㅣ 106,883*5일*85% = 454,252원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궁금하며, 세전으로 계산하는 것과 주간 근무로 실제 한달 근무 일수는 20일 정도인데 30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보상상 현재 일용근로자 임금이 월 3,273,338원으로 일일 휴업손해를 92.745 X 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12급 경추/요추 염좌 일 경우 후유장해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오른쪽 팔꿈치가 많이 저리고 통증이 오래가서 걱정이 되어 후유장애를 인정 받을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골절이나 큰 부상이어야만 후유장해를 인정 받는지 궁금합니다.: 후유장해는 치료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기능상 문제가 있는 경우로 통상 경요추 염좌의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고 의학계에서 판단하는 부분으로 후유장해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담당 의사에게 요청할 예정인데 상해 12급에도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작성 요청해도 괜찮은가요?아니면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대체할만한 소견서나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을 수 있다면 요청해서 받아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지, 해당 향후치료비 추정서에 따른 치료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후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합의를 할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5. 통원교통비로 한방 병원이 집과의 거리가 되어 실제 교통비로 택시를 4회 정도 이용했는데 이용한 교통비를 청구가 가능한가요?청구가 가능하다면 따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1회당 교통비가 8천원으로 책정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원교통비에 대해서는 자택과 의료기관과의 거리등을 고려하지 않고 1회당 8000원이 보상이 되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한다고 하여도 추가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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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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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중 과속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과실비율이 잡힐 수도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직진차량과 차선변경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상기와 같이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에 따르면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이 산정하게 되어,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을 70%로 보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속도위반을 하였다면 이는 기본과실관계에서 조정될 수 있는 사유이나, 통상 속도위반의 경우 조정비율은 20% 정도로 50:50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 사고처리후 가피해자 구분이 된다면 이 또한 조정사유가 될수 있어, 경찰서 사고처리후 사고내용내용을 확정한 후 과실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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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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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손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문제는 이제 현재 저의 차 조건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려면 700~750정도는 줘야 하는 걸로 나오는데차량가액과 중고차 구매금액 만큼의 차액을 추후 합의금에서 따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차량이 망실된 경우 해당 차량의 사고당시 중고시세범위내에서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수리비가 사고당시 중고시세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중고시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상기가 원칙으로 보험사는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를 중고차연합회에서 발표하는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해당 중고시세가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되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로 보상하지 않아,질문하신 차량가액과 중고차 구매금액 만큼의 차액을 추후 합의금에서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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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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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여성도보험가입되나요21살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있다면 국내 보험가입은 현재도 가능하니, 배우자를 통해 보험상품을 체크하시고 보장성이 좋거나 본인이 원하는 담보내용의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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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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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인데 교통사고 냈을 때 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때 적당한 합의금 금액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은 자동차보험이 없는 상태로, 해당 피해자의 치료비등의 민사상 손해액과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한 형사합의를 같이 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대방의 상해정도, 오토바이의 피해정도, 하는 업무에 따른 휴업손해등을 산정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상기 정보만으로는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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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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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암보험을 들려고하는데 만기언제로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기를 언제로 할까요?80세만기 생각했는데 요즘 100세시대로 만기 언제로할지 고민이네요: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수 없으나, 가능하다면 갈수록 평균여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100세만기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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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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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중가벼운접촉사고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군인신분으로 입원을 하지도 못하고 영외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처리를 받는다하여도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고 해당 차량측은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상해가 크지 않는다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즉, 상해정도에 따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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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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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을 거의 안하는데 책임 보험만 들으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운전을 거의 안하는데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해도 될까요? 아님 보험을 다 넣어야 하나요? 오늘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거의 안한다 하더라도, 혹여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담보는 몰라도, 대인, 대물은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는 알수 없으나, 혹시 보유불명사고로 인한 자차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자차담보도 가입을 하심이 좋습니다. 즉, 가능하다면 운전을 거의 안한다 하더라도 종합보험을 가입하는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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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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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후미충돌과,사고접수및 긴급출동 불이행 렌트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측 일방과실이라면 가해자측으로 부터 전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피해자측의 도움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처리과정에서 일부 도움이 필요하여 현장출동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못받았다면 해당 가입 보험사측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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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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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100대빵이죠! 이게 진짜 제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차가 깜박이도 안틀고 저희 차선을 넘어서 제가 브레이크 밟았는데 그거같고 상대방 보험측에서는 8대2라는데 원래 상대차가 넘어오면 밟지않나요..?: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과실산정 기준은 교통사고과실인정기준표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고,해당 기준표상 일반도로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을 3:7로 보고, 방향지시등 미점등등 일부 감안요소에 대하여 조정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한다면, 본인 가입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조사부터 과실까지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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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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