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헐증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물적 손해만 있는 사고라면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할증점수 1점과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일부 붙게 되어, 대략 15-20%정도 할증이 됩니다. 다만, 이는 현재 보험요율에 따라 차이가 있어 현재 보상처리를 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불어, 인사피해가 있다면 이는 별도로 할증이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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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제 차에 물건을 떨어뜨려 파손이 되었습니다. 구상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해자가 없다면제 자동차보험? 회사를 통해 자차 수리후 구상권 청구를 할수 있나요?민사 외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되고,상대방이 일배책이 없다면, 1. 상대방측과 원만히 타당한 수리비에 대하여 합의하거나,2.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 하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측에 구상청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은 질문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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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ㅠ 1월7일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고내용 및 사고정도는 알 수 없으나, 감정적으로는 사람이 넘어지며 차량 범퍼를 부딪쳤다하여 택시안에 타고 있던 기사가 다쳤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며, 수리비도 100만원이나 나올 정도인지도 알수 없습니다.즉, 본인의 책임 있는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보상을 할 책임을 지게 되나,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적당한지여부와 과연 해당 사고에 있어 질문자의 과실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상대방측의 합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여 과실관계를 따져 보시고, 질문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과연 입원을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등은 소송상에서 다퉈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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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무면허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측에서 제가 무면허인걸 알 수 있나요? 제 보험사는 현대해상이고, 가진 보험은 운전자 상해보험, 자동차 보험 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에서는 무면허 운전이라 하더라도 보험처리 자체는 가능하나, 보험사에서 보상후 운전자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무면허 자기부담금으로 보상한 거의 전액을 구상하게 됩니다.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해자입장에서는 보험처리의 효과가 없습니다. 더불어, 보험처리시에는 개인정보 동의를 하게 되어, 무면허 사항은 보험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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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후 증상은 무릎 통증 및 목 뻐근함인데 이 증상들은 많이 호전되었고, 병원은 1월 26일 총 4회 방문했습니다.25만원이면 충분히 받을 만한 합의금인지 궁금합니다.: 상기정보만으로 본다면, 위자료는 15만원, 통원교통비 4회 X 8000= 32,000원과 나머지 금액은 향후치료비조로 입니다.즉, 상기 합의금에서 현재 몸상태를 살펴, 향후치료비가 적당한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고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몸상태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좀더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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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 약을 4개월째 복용중입니다. 실비 처리가 안되던데 이 자체가 보험 가입시 걸림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대 질병 가입을 고려중인데 신경정신과 약물치료 이력이 가입 제한사항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경정신과 약을 4개월간 복용중이라면 이는 보험가입시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 고지를 받은 보험사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보험가입을 승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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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어떠한 합의연락도 없는데....치료횟수관련해서 적당한 방법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일반 정형외과나 동네 한의원보단 재생한방병원이 더 낫나요?디스크관련인데...솔직히 많이 나은듯해요~합의가 없으니 주1회라도 꼬박 다녀야겠는데..~!!!!어느게 보험사 압박줄수있을까요?: 정형외과, 동네 한의원보다 재생한방병원을 간다하여도 주 1회 통원치료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보험사에 압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몸 상태를 체크하여 괜찮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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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관련 인사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치어 다치게 했을 때보행자도 약간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행자에게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보상을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보행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는 치료비, 간병비(상해등급 1~5등급 이내일때 보장), 휴업손해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나, 보행자의 과실분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보행자의 과실로 인하여 공제후 금액이 치료비, 간병비의 총액에 미달할 때는 보장한도내(책임보험의 경우)에서 치료비와 간병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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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 발급비용도 실손청구하면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료확인서나 서류 발급비용도 실비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실비는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으로 진료확인서등 서류발급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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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등ㄱ브 올리기 위한 의료자문동의서 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수년전에 디스크 치료받은 내역도 있고~한데...이거 해주면 불리한건가요?: 해당 자문동의를 했을 때 기존 디스크 치료 이력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고 기여도가 반영이 될 것으로 이로 인해 사고기여도가 생길경우 사고기여도 만큼 치료비공제를 주장하는 보험사도 있어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그냥 12등급으로 합의바야하나요?: 이는 선택의 문제로 자문동의 없이 12등급으로 합의를 하거나, 사고기여도를 고려하여 디스크파열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 합의를 할수는 있으나, 이는 사고기여도, 치료비발생정도, 사고내용, 사고정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문구해서 별 뭐없어더도 맨 12등급으로 합의 보면 되지않을까요?: 그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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