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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서로 다를 경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접촉 사고에서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때 어떤 기준을 참고하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과실 비율 분쟁 시 활용 가능한 공식 자료나 기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우선 과실비율결정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과실비율 인정기준표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인정기준에 없는 사고라면 판례를 참고하여 협의를 하게 되고, 안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상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험처리를 할경우 과실비율 분쟁시에는 양보험사가 우선 협의를 해보고 안될 경우에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에 대해 결정을 받아 볼 수 있고, 해당 결정에도 승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소송을 통해 결정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에 가시면 각종 결정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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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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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량 앞범퍼 긁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수리비가 30만원정도나오면 현금처리 or 보험처리 뭐가 더나을지 문의드립니다.: 수리가가 30만원정도 나온다고 가정할 때, 보험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추가 보상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30만원이 넘게 됩니다. 이경우 3년 이내에 200만원 이하의 물적손해가 없다 할 경우 물적 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일부되게 됩니다. 질문자의 1년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알수 없으나,통상 30만원 정도의 견적이라면, 할증을 고려할때 수리비만 지급하고 개인합의로 처리하심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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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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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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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대처법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다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인정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나면서 안경, 핸드폰, 신발이 날라갔는데 안경은 60만원이 넘는 조금 고가인데 여러군데 찍힘이 생겼고 핸드폰은 액정이 파손되었고 신발은 다친 부위인 오른쪽 신발이 벗겨져 찢어지고 찌그러졌습니다. 넘어지면서 가방이랑 외투가 조금 상했는데 고어텍스 옷이라서 스크레치가 좀 육안으로 보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경, 핸드폰, 신발, 가발, 외투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보상이 되나, 중고시세범위에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2.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어떻게 말씀 드리면 되나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이야기 하면 됩니다. 3. 안경은 찍힘이 이곳저곳 있긴 한데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보이고 고가의 제품이라서 보상은 꼭 받고 싶은데 정도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나요?: 네, 우선은 언제 구매하였고, 구매가가 언제인지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사고시점까지의 감가상각한 금액 범위내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가 보상이 되고 ,수리가 안될 경우에는 중고시세범위내에서 교체비용이 보상됩니다. 4.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은 차도로 보행하였기 때문에 사고조사후 과실관계를 따지게 되고, 협의된 과실만큼에 대해 상기와 같이 물건에 대한 보상과 본인 상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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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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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시설물 차긁힘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집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전기배선 판넬?이 제 차를 긁었는데 이럴 경우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누가 연지는 모르겠고 바람에 열린 경우 일수도 있습니다.: 해당 판넬의 관리자가 누군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판넬의 관리책임자가 질문자라면, 해당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자동차보험에 차량단독사고 특약이 가입되어야 있어야 하며,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이 공제된 수리비가 보상이 되고, 추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못받게 되어, 수리비를 체크하시고 수리비가 소액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어 검토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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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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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합의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를 당하고 입원후 통원치료중인데 보험사에서 치료 계속 받으면서 합의하는 날짜 미루고 있으면 합의 못해준다고 합의금 대신에 병원비를 직접 결게해주는 방법으로 바뀐다고 지금 합의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경우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선 질문자의 과실이 얼마인지 사고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보험사의 이야기는 치료기간이 길어질 경우 그에 따라 병원측에 치료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즉,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할 것인지, 추가 치료를 더 받을 것인지에 대한결정의 문제로, 현재 몸상태를 살펴 어느정도 괜찮으시다면 합의를 하셔도 될 것이고,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더 치료를 받고 합의금이 일부 감소하다라도 치료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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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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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촬영 보험청구시 cd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안과 ct촬영하여서 보험청구시 cd가 있어야하나요?아니면 진단서, 영수증만 있으면 되나요?: 영상 CD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만 있으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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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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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다 치아 파절 기왕증 기록 보험금 지급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면 향후치료비와 치료비를 아에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지급하긴해도 전체를 안주는건가요?: 기 레진치료를 하였다 하여도 파절이 되었다면, 파절부위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위부분일것으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왕증에 대하여 고려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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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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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질환이 있어서 위내시경을 했는데, 검사결과지를 진단서 대신 실비 청구 자료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의무기록사본을 발급하지 않았고 결과지가 병명이 나오는데제출하면 실비 청구하는데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따로 의무기록 사본이나 진단서를 내야 하나요?: 실비청구라면, 기본적으로 병원비 영수증과 병원비 세부내역서가 있으면 되고,일부 보험사의 경우 의무기록 사본을 요구하기도 하나 통상은 검사결과지가 있다면 해당 검사결과지로 갈음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발급받은 서류로 먼저 청구하시고 추가 요청을 한다면 그때 의무기록을 추가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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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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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 대인접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버스회사 통화 내용대로 본인들도 피해자인데 왜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것인 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일방과실이라면, 버스측의 내용과 같이 버스측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버스측과 피해자등 모두 상대방의 보험접수를 하여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다만,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수 없으나, 혹시라도 버스측이 원칙적으로는 버스측도 과실이 일부 있는데, 대인없는 조건등으로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처리를 했다면 버스측에서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없어 버스측에서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버스측에서 판단하기에 경미한 사고로 상해가 없다고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저런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어차피 경찰서 신고를 했다면 버스 또는 상대방측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고 안된다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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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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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에 가입한걸 설계사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가입한 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설계사와 친분이 있어서 난감해요. 혹시 이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회사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그걸 설계사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해당 설계사가 해당 보험계약의 설계사라면 해당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해당 설계사는 확인이 가능하고, 더불어, 개인정보동의가 되어 있다면 해당 설계사가 조회한다면 타 보험에 가입사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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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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