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한병원 두 과를 가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a병원에 신경외과,정형외과가 있는데 하루에 두 과 다 진료해도 상관없나요? 병원은 하루에 두 곳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과는 상관없는지 궁금해요.: 이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협진소견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즉, 정형외과에서 치료받는데, 성형이 문제되어 정형외과 주치의가 셩형외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경우 당연히 가능하나,동일부위에 동일치료를 위해 신경외과, 정형외과를 진료하는것은 주치의가 소견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권유가 있다면 MRI를 발, 허리, 무릎을 찍어보고싶은데 하루에 세 곳을 찍어도 과잉진료로 안잡히는지요?: 주치의의 치료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즉, 상해정도에 따라 MRI를 하루에 여러부위를 촬영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골절등이 아닌 상황에서는 주치의가 소견을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MRI로 제가 몰랐던 디스크가 있었다거나 퇴행성 질병이 나올시 교통사고랑 상관없는 기왕증이라고 봐서 병원비 지급을 안해준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만약 퇴행성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한다면 이는 상대방이 보상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질병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일정부분 보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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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그동안 납부했던 부담금보다 더 받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5천만원정도 납부를 하고 퇴직을 해서 국민연금을 매월일정금액을 받는다면, 수명이 긴 경우, 납부한 금액보다 더 받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수명이 길다면 납부한 금액보다 더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즉 10년이상을 납부하면 사망시까지 지급을 받기 때문이며,연금 수령중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연금액최소 지급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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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실손보험 보장내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진과같은 경우 병원비를 제가 4만원 낸다고했을때 실손보험으로 얼마를 받을수있는건가요?무슨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네요: 표 아래의 내용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는데, 해당 지급한 의료비 4만원이 입원의료비인지, 통원의료비인지와 해당 의료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인지, 비급여항목인지, 통원치료라면 해당 진료받은 병원이 의원급인지, 병원급인지등 의료기관의 등급를 체크해야 하고 약관상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원의료비이고, 전액 건강보험이 적용딘 급여항목이며, 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라면4만원에서 자기부담금(1만원과 4만원의 20%인 8000원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1만원을 공제하게 됨)을 뺀 금액인 3만원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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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사고 인정을 안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연석에 박은거라 블랙박스에도 충격 녹화만 됐지 어디가 긁혔는지는 안찍히고 cctv도 제대로 찍는 위치가 아니라 사고부위가 명확이 안나왔을것 같은데 증거를 못대고 그냥 상대방이 계속 배째라는식으로 우기면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요?: 현재 상황은 사고자체는 인정하나, 해당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에 대해 분쟁이 되는 것으로,법률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경찰서 신고등을 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상태에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민사손해배상소송상에서 승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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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변화, 앞으로 보험료가 더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으로 실손보험료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보험료 인상폭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 있을까요..: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가입한 보험이 몇세대 실손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즉, 2017.04월 이전에 가입한 4세대 이전 보험계약이라면, 이는 개인별 청구현황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아니고, 피보험자의 나이의 증가 및 해당 상품의 전체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것으로 본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는 없으며, 2017.04월 이후 가입한 4세대 실손보험이라면, 개인별 비급여청구현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위해서는 비급여 청구금액을 할증되기 전인 100만원까지만 청구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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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보험 같은 날에 계약자 수익자 변경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제라도 엄마제외하고 모두 다 계약자를 엄마 수익자도 엄마로 바꾸고 싶은데 같은 날 여러 보험 동시에 같은 사람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해도 문제 없나요?: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계약자가 변경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보험을 동시에 변경한다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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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스트리밍 중 도난 사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 보험은 들어놓았는데, 이게 방송 장비까지 포함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발생한 도난 사고라는 점이 보험 처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주택보험에 별도의 도난담보가 가입되어 있고 해당 도난당한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될 것이고, 아니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중에 발생한 도난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도난사고처리가 된다면 가능하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통해 가입담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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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라 합의나 치료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한도는 120인데 병원치료로 120을 다쓰고 제 보험사 무보험 상해로 계속 치료 받고 보상을 받을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10:0 과실을 제안하고 조건으로 책입보험 대인 한도로 끝내주겠다 라고 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해정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상해가 심하여 치료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라면 과실다툼을 하고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고,그 정도가 아니라면 본인의 주장대로(상대방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가 된다는 가정하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건 제 보험사에 무보험 상해로 치료받다가 합의하면 향후치료비가 안나와서 합의금이 적다고 하던데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본인 손해액에 따라 다른 것으로 우선 과실이 결정되어야하고, 과실이 없다면,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한도가 120인것으로 보아 상해급수는 12급으로 15만원임)와 휴업손해가 있다면 해당 입원기간에 해당되는 휴업손해와 통원치료시 일일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이됩니다. 상기 기준으로 산정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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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대0 대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에서 신호 받아서 주행 중 옆차선에서 운전선쪽을 추돌하였으며 과실은 100대 0일거로 생각됩니다. 우리쪽 보험사는 사고 당일 대인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100:0으로 상대방과 협의해보겠다고 이야기해서 자고 일어나면 아플수도 있고 대인을 하던 안하던 100대 0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질문자측 보험사에서는 대인접수가 될 경우 과실다툼이 될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몸은 괜찮아서 대인이 필요하지는 않는데 이 경우에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대인이 없다면 차량수리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별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인처리가 되어야 하고 이는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대인접수를 요청할 경우 과실다툼이 예상되어 이에 대해서는 과실다툼을 하고 대인처리를 받을지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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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기사가 내 차를 사고냈는데 왜 내 책임보험을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탁송기사가 대인1이 가입안돼 있다하는데 내 보험으로 접수해야하나요?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은 소유자가 가입하게되고. 탁송업자는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이 됩니다.이는 자배법상 상기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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