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4세대 가입 후 고혈압 발병 시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고혈압 관련 병원비와 약 비용도 실손 청구 가능할까요? 보험비가 올라간다든지 등의 불이익은 없을까요?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고혈압 관련 병원비와 약비용도 실손청구가 가능하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보장이 되며,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청구내역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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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기만행위로 인한 소송? 어떻게 진행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행 예정: [상대 보험사 대상 과실 소송] + [우리 보험사 대상 기만행위 위자료 소송]• 보험사가 본인들의 거짓말과 업무 과실을 자백한 공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비가 대략 어느 정도 할까요?: 우선 상기와 같은 경우 과실소송은 소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질문자측 보험사를 대상으로 기만행위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경우도 그 청구금액이 크지 않아 실제로는 손해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변호사 선임비용은 기본 330만원에서 550만원 정도 입니다. •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제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이는 소가에 따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승소할 경우 지급받는 것으로 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요?: 네,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지 않는 한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 지금 인담보로 다시 분심위 대표자협의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거 믿어도 될까요??: 기본 분심위 결정이 있는 경우로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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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가 나서 피해를 본 경우 차량 렌트를 하지 않으면 교통비가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렌트를 권유하던데 혹시 렌트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렌트카 대신 하루 당 얼마씩 교통비조로 지급이 되나요?: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상대방측 보험처리로 처리를 받게되는 경우 차량 수리기간에 따라 렌트비를 보상받거나, 렌트를 안 탈 경우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체교통비가 지급이 되며,대체교통비는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이 보상되기 때문에,피해차량이 어떤 차량이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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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개인사고 보험처리 문의드려요 자차보험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눈길에 자차 사고가 났는데 견적가 70만원 나왔습니다.보험 처리를 하는게 나을까요?: 본 사고의 경우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하고 50만원만 보장이 되는 상황이고,이를 처리시 기존 3년전 사고시기 및 사고처리내역에 따라 보험료가 물적 할증이 되며,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료가 얼마이고, 얼마나 할증될지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사고가 언제이고 보험기간이 언제인지를 체크하고, 기존 보험처리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체크한 후 보험처리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고접수후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여 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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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중간계산해서 실비청구할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입퇴원확인서가 아니라면일당지급받을수있는 서류어떤게필요할까요?: 현재 중간정산하는 관계로 퇴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퇴원확인서는 발급이 안되며, 이는 추후 퇴원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되며, 현재 시점에서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진단서에 간단히 몇일부터 현재 (몇일까지) 입원중이라고 기재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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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카드(복지포인트)로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청구가 가능한 수술이라 실비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청구가 안된다던지 추후에 문제가 되는부분이있을까요?: 실비보험에서는 누가 결제를 하든 관련이 없어, 회사 카드로 지급하였다 하여도 청구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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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되어 있는 차를 박고 물어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주차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우선 주차하는 차량측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되나, 차량 문을 열여둔 측도 일부 과실이 인정이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개인간 다툼을 하기 보다는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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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무보험차상해 적용을 위해 경찰에 사고 신고해달라는데 눈길사고고 제 차가 중앙선에 걸쳐있던 사고입니다.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상황에서 우리 보험사에서 요구한대로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원을 발급받아도 문제없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만약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제 보험의 자동차상해로 치료받겠다고 얘기하라는데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실도 이런 경우 어느정도로 예상되는지도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은 상대방 과실을 물어 무보험차상해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이는 경찰 조사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을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즉, 조사결과 중앙선침범등으로 처리가 되고 상대방 무과실로 처리가 된다면, 보험처리는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하면 되나,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과실과 관련하여서는 사고정황, 사고현장, 파손부위, 블랙박스등을 보고 판단할 문제로 질문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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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로 인해 핸드폰 파손된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물적손해에 있어 손해배상은 해당 물건(본사건의 경우 핸드폰)의 사고당시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수리비가 중고시세이하라면 수리비를 중고시세보다 수리비가 더 발생하게 되면, 중고시세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핸드폰의 중고시세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수리비보다 더 나오는지, 덜 나오는지를 체크하고 그에 맞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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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공제회 제출용 진단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공제회도 보험청구와 비슷하니 보험사제출용으로 진단서를 받으면 될까요?: 안전공제회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보험사 제출용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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