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보상,병원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진단서를 2주씩 계속 연장하면 매일 병원에 가도 지장이 없는지 or 주에 3번까지 가능한건지: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추가진단내용에 따라 계속 치료는 가능하나, 치료기간 경과에 따라 주당 치료횟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2. 하루에 병원 다른 곳 2곳을 가는게 가능한지: 다른 부위의 상해에 대하여 각각 가는 것은 가능하나, 동일부위 치료를 하루에 두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받는 것은 안됩니다. 3. 병원을 가려면 대중교통을 타야하는데 대중교통이나 택시비 지원이 가능한건지&한도가 얼마까지인지: 이런 경우 통원교통비로 8000원이 지급됩니다. 4. 진단서 발급 받은 비용 다 청구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5. 피해보상금을 대략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 이는 상해정도와 소득감소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질문의 내용만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즉, 피해보상금은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최대한 본인의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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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병원비 실비청구 가능 할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3년 지난 병원비 및 약제비를 청구가능 할가요?: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 경과하면 보험사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고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통상 소액의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간단한 지연 청구사유서를 받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우선 청구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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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비급여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요새 못 받은 병원비 약제비 환급에 대한 광고가 엄청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급여로 분리되는 부분은 실손보험에 청구하지 않았어요.비급여도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비급여에 해당되는 의료비도 상해, 질병의 직접 치료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이어트로 먹는 비급여에 대해서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상해, 질병의 직접 치료로 인해 발생한 것이 보상대상으로 다이어트로 인한 발생한 것은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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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담보설정삭제가 무엇인지와 해도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담보가 예전에 설정한것인데 너무 과하게 잡혀있다고 주변에서 말헤서요 이걸 삭제할려면 어떻게해야되고 삭제시 그동안 납부햇던비용을 돌려받나요?: 이는 해당 보험계약내용중 특약을 해지한다는 것으로 해지시에는 기 납부했던 비용을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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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이 고민됩니다 지언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실손보험을 임직원용으로 들어주고있습니다 이것과별개로 개인 실손보험을 들어갈지 고민중인데요 이중지출일거같아서 실익이있는지 판단이안되네요 들어야할까요?: 우선 실손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을 하여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 임직원용 실손보험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굳이 중복으로 가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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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 교통사고 3인 합의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프리랜서 1인 실업급여 수령 1인 무직 1인 성인 3명인데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불러야 하는지 대략적인 액수가 궁금합니다: 이경우 통상적으로는 위자료와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항목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중 사고정도, 합의당시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보험사가 어느정도 인정하느냐 에 따라 다르게 되어,통상의 합의금은 100-150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직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는지, 실업급여와 프리랜서는 각 급여에 맞게 산정하면 될까요?: 우선 휴업손해는 원칙적으로는 급여손실분이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원칙적으론느 무직, 실업급여수령자는 휴업손해가 없고, 프리랜서는 세무자료로 판단하게 되나 프리랜서 특성상 소득감소분을 세법상 자료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3명 모두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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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통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면 이또한 과실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교통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면 이또한 과실이 있는건가요?: 교통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면 해당 영향이 해당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느냐를 따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과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고속도로에서 30km로 달리는 차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면 30km로 운전한 사람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상기와 같은 예를 살펴보면, 고속도로 최저속도 위반으로 진행하다 해당 차량을 추돌하였다면 이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해당 차량을 인지하고 피양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 상황, 해당 차량을 언제 발견할 수 있는지등 인과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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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뺀 것도 실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심미적 목적x)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점 뺀것은 보장하지 않습니다.다만, 조직검사결과 종양등의 검사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단순 점을 뺀것이 아닌 종양의 치료에 해당되어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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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보험 몇세까지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중에서도 아이가 너무 활동적이어서 다칠까봐 걱정되는데 아이 실손보험 30세 만기로하고아이 스스로 내게할까요 아님 100세 이상으로 해야할까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일장일단이 있어 선택의 문제입니다. 실손보험만 본다면 추후에는 재가입주기에 따라 어차피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30세 만기로 하고 스스로 내게 하거나, 100세이상으로 하고 추후 일정나이가 되었을 때 계약자를 아이로 변경하여 아이가 내게 할 수 있어,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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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와 외제차가 사고 났을 경우 보상체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산차와 외제차의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 방법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는 국산차와 외체차의 사고뿐만 아닙니다.예를 국산차, 외제차의 구분이 없다하여도 과실이 10:90인 사고로 두 차량이 모두 전손이라고 할 경우 10%인 차량측의 중고시세는 100만원이고, 90% 과실인 차량의 중고시세가 5000만원이라고 할 경우과실이 10%인차량측에서는 10%만 보상을 하여도 500만원을 물어줘야 하고,과실이 90%인 차량측에서는 90%를 보상하여도 90만원을 물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외제차가 고가이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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