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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진단시(3~100%)라고있고 사망이라는 자체가 없는되요
후유장애 진단시(3~100%)라고있고
사망이라는 자체가 없는데
만약 사망시 후유장애 진단비는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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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133일동안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고있었어요
이상황에서 하늘나라로갔는데 그래도 못받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다 사망했더라도 후유장해(3~100%) 담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약관 및 판례에 따라 장해진단서 발급 전 사망했더라도 중환자실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사망 직전의 장해 상태를 역산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중환자실 입원 원인이 가입된 장해 담보(상해 또는 질병)와 일치해야 하며 그 상태가 일시적 증상이 아닌 영구적 장해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환자실 기록지 전체를 병원에서 확보하신 후 보험사의 거절확률이 다분한 사안인 만큼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영구적인 뇌손상이 확정되었거나,
사지마비 등 영구장해가 의학적으로 확정되어 후유장해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사망 전에 후유장해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후유장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질병/상해로 인해 영구적인 추상이나 손상이 있을 경우 산정률을 곱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100% 후유장해는 실명처럼 영구적인 손상일 경우 보장되는데
사망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담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고.. 이게 굉장이 분쟁사례가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두가지를 전부다 받는 경우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뤘다면 두가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유장해는 치료종료 후 6개월 이후에 장해진단을 받게되고 그 정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가 정해집니다.
사망 이전에 장해진단이 있었는지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사망의 원인이 질병이냐 상해냐에 따라서 손해보험사에서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은 갈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손보사에서 분쟁사례가 굉장히 많은 경우이기에 정확하게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후유장해에서의 사망보험금지급여부는 증권과 약관확인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살아계시는동안의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사망은 후유장애로 삶을 살아가는것이 아닌 생을 마감하는 것임으로 후유장애로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해,질병후유장애의 경우 통상 진단, 치료가 끝난 이후 6개월 이후에 후유장애에 대한 평가를 시작합니다.(절단 사고와 같이 바로 확인되는 상황은 예외)
말씀드렸듯 통상 6개월의 기간 이후에 후유장애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기에 133일이라면 후유장애 평가를 하기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진단/치료로 인해 133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길 수 있기에
조금 다퉈볼 여지도 있긴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후유장애와 사망은 별개의 영역으로 받기 쉽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33일 동안 어떤 상황으로 있었다는걸 증명하는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후유장해 심사가 최소 6개월은 흘러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인과관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후유장해만 있고 사망이라는 글자가 없다면 사망시 보럼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ㅠ
인과관계를 따져보아야지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사망시 후유장애 진단비는 못 받는건가요?
DB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아이(1) 러브(LOVE) 건강 보험1808
참고로 133일동안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고있었어요
이상황에서 하늘나라로갔는데 그래도 못받나요
: 우선 후유장해 담보와 사망담보는 별개 입니다.
즉,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하였을 때 지급하는 것이고, 후유장해는 사망이 아닌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보장하는 것으로 두담보가 보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망보험금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명치료시 지급받을수 있는 보험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해는 평가시점이 최소 6개월이상 치료를 한후 장해평가를 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경우에는 후유장해담보에선느 지급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후유장해 담보는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과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나뉘고 이는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질병 사망보험금과 상해 사망보험금으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해의 경우 질병 및 상해 발병 이후 180일 이후에 진단이 가능하기에 사고 이후 180일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을 한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의 청구는 불가하기에 180일 이전에 장해가 확정되는
사지 절단과 안구 적출과 같은 진단시기가 사망 전 확정이 된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 진단비는 원칙적으로 생존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장해 진단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망 전 133일간의 치료 과정에서 장해 상태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고 사망 원인이 그 장해와 무관하다면 예외적으로 지급될 여지가 있으므로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나 보험사를 통해 약관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사망 후에는 후유장해 진단비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사망이 아닌 상태에서 장해가 고정 및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