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후진사고로 인한 처벌과 경찰대응문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래서 처벌을 받길 희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처벌을 한다는 자체가 과한처사일까요?: 우선 담당 경찰 조사관은 해당 사고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조사결과를 검찰에 넘길 것이고 최종 결정은 검찰에서 하게 되어, 처벌을 받길 희망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로 그것이 과하다 말다 할것은 아닙니다.다만, 뺑소니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면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으로,질문상 경찰관이 이야기를 한것을 보면,사고후 질문자가 그냥 걸어가는걸로 봐서는 라는 부분을 보면 구호조치를 할 정도로 가해자가 질문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겠냐의 문제로 이에 대한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 제가 차뒤로 무단횡단을 한게 아니냐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운전자가 뒤에 사람이 지나갈꺼까지 예상할수 없었다 하면서 보험이 취소될수도 있다"는 부분은 비록 차량뒤로 무단횡단을 했다하더라도 차량이 후진을 할 때는 충분히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질문자측도 과실이 일부 인정될 것이나, 보상처리가 안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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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서류 질문합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서류 떼면 왜.. 이것 저것 초진차트에 기재를 해야한다.. 진단서 떼야한다 이런게 많은가요.. ?: 보험금 청구시 서류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보험금은 가입한 담보에 따라 해당 내용이 맞을 경우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담보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전에 미리 필요서류를 체크하여 한번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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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었을 때 보험담당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만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렌트카 보험사에서 우선 보상을 받고, 이후 담당자가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부분을 문의했으나,: 1이부분은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지급 가능 금액이 6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제가 책임한도와 관련하여 재차 문의하니 일부 초과 금액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이 바뀌었습니다.그러나 그 금액도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 수준이라고 하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 가능금액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는 상해담보성격의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의 지급기준상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책임한도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책임한도로 이와는 관련이 없어, 책임한도와 연결지은 질문은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청군데 그럼 구상권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문의했을 때는, 한도는 이미 정해져 있어 방법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도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는 보상한도는 기본 2억으로 한도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합의금 산정기준이 지급기준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더불어 휴업손해 및 위자료 역시 모두 한도 내에서 계산된다고 하며, 실제로는 남은 60만 원 내에서 각 항목을 나누어져있고(휴업손해일, 위로금? 등): 말그대로, 휴업손해, 위자료 역시 모두 한도(2억) 내에서 계산되는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실제로 남은 60만원은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으로무보험차상해 처리시 나올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무보험상해로 대물은 2억까지 보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대인 역시 2억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실제 지급은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위와 같은 맞는 말입니다. 동승자의 경우에도 과실이 있다며 20%를 차감한다고 안내받았는데, 해당 사고는 100:0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 역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탑승한 동승자의 경우에는 동승자감액을 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위와 같이 무보험자동차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약관에 따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보험 담당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제 설명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안내만 반복되고 있습니다.또한 “한도 내에서만 지급된다”는 설명과 달리, 이후에는 임의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그 기준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상 향후치료비가 인정안하나, 이를 인정해준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남은 60만 원에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며 합의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160을 받을지, 아니면 치료로 전환할지 선택하라”는 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최대한 융통적으로 향후치료비가 인정하여 제시하였고 그 이상은 어쩔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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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교통사고 가해자가 대물처리 완료 후 번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로 거부하여 경찰접수하여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 대기중인데 .. 100:0 가해자측에서 대물 수리부분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알려주세요 : 질문내용상 사건 종결처리가 났다는 것은 수리를 완료를 했다는 것으로, 이 경우 보험사에서는 해당공업사에 지불보증을 하여 공업사에서 별도로 차주에게 수리비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수리비를 누가 지급할 것이냐는 보험사로 지불보증상 명확합니다. 또한 수리과정에서 보험사가 적극 개입이 되었을 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이고, 즉 알면서도 수리를 진행시켰기 때문에,피해자인 질문자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공업사가 알아서 하라고 발을 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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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A라는 사람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을 처리하는데 일상배상책임으로 진행할거라 먼저 수리를 받고 나중에 보험 나오면 입금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그럼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그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처리방식이 다르게 되어, 우선 피해자가 수리비를 지급후 가해자가 이를 보상하고, 가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가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피해자가 수리비를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거나, 피해자가 본인의 자차담보로 먼저 처리하고 처리한 보험사가 가해자측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속한 바를 이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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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과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분재위서 제가 과실 1이라도 잡히고 어떻게 된가요분쟁위 결과 이의신청 방법은 소송뿐인가요.: 분심위는 대표자협의, 소심의, 재심의로 나뉘어 있어 3단계를 거칠수 있고,이를 거친후에도 이의를 하고자 한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인피치료 받은 거 병원비 다시 지불해야하는지: 과실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으로 산정된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게 됩니다. 분쟁위가면 처음과 관련 많이 결과 뒤집히지는지: 이는 사안에 따라, 주장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과실 1이라도 잡히면 물피 100대 0보다 안좋은 것이죠?: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 진료비와 합의금, 상대방도 대인처리를 받느냐에 따라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보험사는 상대방과 같은 보험회사입니다: 동일보험사라면, 위의 분심위는 소심의로 진행되며,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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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4중 추돌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는 1차추돌 원인은 저이기 때문에 2차추돌이 일어나도 그에 대한 피해입증이 되지않아 온전히 제가 부담해야 한다네요?이게 맞을까요??? 앞차에 대한 피해랑 제차 앞부분에 대한 피해를 뒤차가 어느정도 부담하는게 맞지않나요?: 이는 보험사의 주장처럼 입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1차사고와 2차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면 그에 따라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안된다면 1차사고와 2차사고로 단순 구분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차사고 이후 복귀하다가 다른 차량과 2차사고가 났는데,1`차 사고시에는 범퍼, 2차사고시에는 문짝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간단합니다.다만, 파손부위가 동일부위로 블랙박스등으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 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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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접촉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1. 신호등없는 사거리 교차로인 점.2. 양측 차선은 동일폭으로 점( 과실 판단시 대로로 보는 것은 2배이상 폭이 차이가 날 경우 고려하게 됩니다)3. A 차량 앞분분과, B 차량이 문짝 부분을 충돌한 점.4. 속도는 블랙박스등으로 정확히 체크하여야 하나 B 차량이 속도가 빨랐다는 점. 상기 정보로 보면, 이런 경우에는 진향방향의 우측차량이 40%, 좌측차량이 60%정도로 판단하게 됩니다.상기 정보에서 속도가 입증이 된다면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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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지금 2세대인데 보험료가 갑자기 두배이상 오른다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이 갑자기 두배이상 오른다고 안내장이 왔는데 지굼도 6만원정도 내는데 그럼 12만원 이상이라는건데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되는건가요 아님 4,5세대로 갈아타야되나요 현재 고지혈증약을 매달 머꼬 있긴한데 이건 너무하네여: 우선 2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초기 2세대와 후기 2세대로 구분이 됩니다. 초기 2세대는 2009.10~2012.12월 까지 가입한 계약이ㅣ고, 후기 2세대는 2013년부터 2017.03월까지 가입한 계약입니다.초기 2세대의 경우에는 현재 논의중인 실손보험 개정안에는 보상후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먄약 보상후 전환하는 안이 결정된다면 일정 보상을 받고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결정될 때까지 유지를 하는 것이 좋고,후기 2세대의 경우에는 결국 전환이 될 것으로 5세대가 나오기전에 미리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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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사기벌금 궁금해요ㅡ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차량 차주와 아버지가 운전햇다하자고 좋게끝낼것처럼하더니 이제와서 돈을 요구하네요 칠백만원 어떻게해야될가요.: 상대방의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사고내용에 따라 각자의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분 만큼 상대방의 피해액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통상 차선변경사고의 경우 과실은 3:7로 70%수준에서 보상이 되며(다만, 차선변경 장소, 파손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차량수리비, 렌트비와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하여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현재 진행사항이 어느 단계인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단순 보험사에 사고운전자에 대해서만 속인 상황이라면, 보험사측에 정상적으로 고지하고(이경우 보험사기 미수가 될 수는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통상 자진해서 이야기한경우에는 고발하지 않고, 만약 상대방측과 공모한 것이라면, 상대방도 공모범으로 상대방이 고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보험처리가 되는 대인 책임보험은 보험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만약에 위에 따른 손해액이 700만원 미만이라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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