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특정 제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입자가 됩니다외국인이라도 국내기업의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써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며, 6개월이상 장기 체류자의 경우에도 당연 가입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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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퇴원후 합의, 입원상태에서 합의금 차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금요일까지 입원했다가 입원기간 연장 판정을 받고 합의하는것과, 오늘 퇴원하고 금요일에 꽤 오랜기간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판정을 받고 합의하는것에 합의금 차이가 있을까요?: 이는 휴업손해의 문제로 입원기간이 짧아지면서 휴업손해가 감소할수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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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 즉 대로 직진중 상대방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중 사고로 통상의 과실은 3:7 또는 2:8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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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어머님이 골목길 보행자 사고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 골목길 보행자 사고로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보험사에서 경찰신고를 안해서 제가 지금이라도늦게 경찰신고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우선 지금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나, 만약 사고내용이 중과실사고가 아니고,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의 처벌은 벌점과 과태료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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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후 사고 발생으로 대물 또는 대인으로 보험 혜택을 보게되면 다음년도 보험료 상승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가입후 사고 발생으로 대물 또는 대인으로 보험 혜택을 보게되면 다음년도 보험료 상승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동차보험가입후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 다음년도에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다만, 이는 갱신이전 3개월 이전 사고는 갱신시, 갱신 3개월 이내사고는 금번이 아닌 다음 갱신시에 할증이 되며,할증은 대물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 여부에 따라 할증이 결정이 되며,대인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 인원수등과는 관련없이 대인 피해자중 가장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사고내용이 중과실 여부에 따라, 본인 과실이 전혀없는 사고이냐에 따라, 3년이내에 사고처리 건수 및 내용에 따라 추가 할증이 될 수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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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보류와 입원비+수술비+실손 보류의 연관성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기서 수술후 A보험사에 기타질병수술비특약과+입원일당+실손(진료비)를 청구할건데 암진단비랑 싸잡아서 보류가 될까 걱정입니다.: 우선 진단비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최종병리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진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가 필요한 것으로,기타 질병수술비특약의 경우에는 해당 담보에서 보장하는 것이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 다르며, 입원일당과 실손은 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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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렸는데요. 보험회사들은 어디까지 커버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특히 침수차들 집들 이런걸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텐데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침수차량의 경우에는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집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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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할때 유도선을 이탈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과실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는 내 유도선 잘 지켜서 운전하다가 이탈한 차량과 사고가 나면 진짜 억울할 거 같은데 좌회전할때 유도선을 이탈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과실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좌회전 유도선을 이탈한 것은 차선변경이 금지된 교차내에서 차선변경을 한 것으로 보아 차선변경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를 하게 되어, 사고지점이 어디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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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db운전자상해보험 변경 및 신규가입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보장하는 담보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담보를 어떻게 가입하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운전자보험은 단순히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상해담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질문을 하기 보다는 기존 증권과 현재 증권을 기초로 하여 가입담보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더불어, 가격이 낮ㄷ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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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과실비율 분심위 후 납득이 안돼서 소송진행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측에서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까지 1~2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얼마나 걸리는게 맞는지, 그리고 소송결과가 분심위와 많이 달라질 수 있나요?: 소송결과는 빠르면 6개월정도에도 나올수는 있으나, 1심 이후 2심으로 진행할수도 있어, 만약 길어진다면 1년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소송결과에 대해서는 분심위는 참고자료로 얼마나 충분히 본인 주장에 대하여 입증을 하느냐의 문제로 소송결과는 판결이 날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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