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을 검토하다가 G손해보험사와. MG새마을. 금고안녕하세요 보험을 검토하다가 G손해보험사와. MG새마을. 금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MG손해보험사와. MG새마을. 금고에서의 보험이. 있는대 두 곳은 회사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MG새마을금고보험(공제)과 MG손해보험은 이름만 같을 뿐 서로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MG 새마을금고( MG손해보험) 보장 받기 힘들다고 하는대 고민이 되어 질문 남깁니다: 이는 MG손해보험이 2025년 9월 4일부터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으로 계약이 이전되어 나오는 이야기로 MG손해보험의 경우 파산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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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ax125 머드가드가 부서질 정도의 교통사고면 충격량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예 박살난건 아니고 사이거 벌어진 거요 내부에서이정도면 충격량이 상당한 사고라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파손 정도만으로 충격이 상당하다 할 수는 없고, 사고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머드가드는 재질상 큰 충격이 갈 경우, 다른 2차 충격으로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어떠한 유형의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격이 있다면 충격이 적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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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예상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향후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어느정도 일까요?: 해당 사고는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해당 파손에 대하여 수리비가 보상이 보상이 되고,상해에 대한 합의금은 상해정도(염좌진단으로 상해급수 12급임)를 고려한 위자료 15만원과, 입원시에는 휴업손해가 통원시에는 일당 통원교통비 8000원이 지급이 되고, 합의시점의 주치의 소견 및 몸상태, 치료기간, 치료방법등을 고려한 향후치료비가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입통원여부와 합의를 언제 할지는 알 수 없으나, 합의시점까지의 치료기간, 치료방법, 소견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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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도로 사고에서 뒤에서 박았을때 과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밤에는 직진차선인 가변도로에서 좌회전인줄 알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앞에 차를 박았습니다. 그때 밤이었고 신호는 직진신호만 들어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각자 과실은 어느정도 인가요?: 질문상 야간으로 직진만 가능한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앞차를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앞차량도 신호대기중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앞차량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원인제공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양차량이 모두 정차중이였던 상황으로 앞차량의 정차가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보기도 어려워,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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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 교통사고 공제 합의금 조율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피해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최대한 입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질문처럼 소득관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세법상 소득에 대한 입증과 해당 상해 치료로 인하여 감소한 소득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시고,상해정도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및 주치의의 소견으로,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소견으로 충분히 입증을 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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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는 정차중이였는데요??오토바이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내 차는 정차중이였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박았어요제가정지선을 넘어있었지만 전 가만히 있었는데 누구탓이예요?: 질문내용상 질문자는 정차중이라고 하였는데, 어디에, 왜 정차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질문상 정지선을 넘어라는 부분이 있어, 신호등으로 정차중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에는 정차주인 차량측에는 과실이 없고, 추돌한 오토바이의 100% 과실에 해당됩니다.비록 정지선을 넘었다 하더라도 이는 추돌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어 과실산정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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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변경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보면, 정상주행중 선행차량(왜 정차중이였는지에 따라 해당 차량측 과실도 검토해 볼수 있습니다)을 피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중 3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의 과실은 차선변경차량측 과실이 70%, 상대방차량 과실 30%로 산정이 되는데, 차선변경시 양측의 속도, 충돌부위등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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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 상대방 부상, 제 책임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과 일상책임실비 있나고 (아마 되냐고 물어보려는듯) 물어보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풋살등의 운동경기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상해가능성이 있는 운동을 하는 것으로, 통상은 풋살 운동중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아닌 중대한 반칙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배책 보험이 있다면 상대방과 분쟁을 하시기 보다는 일배책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측에서 사고경위등을 조사하고 배상할 것이 있으면 배상을 하게 하고, 만약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접수를 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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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안 하는데 운전자보험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에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해서 운전자보험 보장이 바뀌잖아요그래서 운전자보험을 미리 들어두는게 좋다고 하는데저는 앞으로 운전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 들어 놓아야 할까요?: 만약 추후 운전을 할 예정이라면 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개정되기 전에 가입하여 두는 것은 좋습니다.운전자보험은 여러담보로 구성되어 있어,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만으로는 비용이 크지 않아 미리 가입해 두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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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료자문 진행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3의료자문 동의할경우 보험사측 손해사정사가 제3병원으로 직접 가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문의와 만나서 진행하나요?: 보험사 자체 자문을 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직접 가기도 하고, 이메일등 자료를 보내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와 동반자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같이 병원에 내원하여 자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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