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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성실한봉골레
남자친구와 사실혼 인정이 될까요??
남자친구와 사귄지는 9년 다되어가고 동거한지는 8년 다되어가는데 말 그대로 이 정도면 사실혼 관계 인정이 되나 싶어서요
제가 몸이 좀 안좋은 편이기도 하고 혹시나 사망보험이나 이런게 나오면 남자친구가 받았으면 해서요
인정이 될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보험의 수익자가 댈수 없습니다,
방법은 우선 사망 수익자를 남친으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지정을 하여도 질문자님의 부모및 형제가 있다면 추후 남친이 다 받지는 못합니다.
보험금을 받을 때에 민법에 따른 법정 상속인의 범위에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실혼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 수익자를 현재의
남편으로 지정을 해 두어야 합니다.
또는 법률혼을 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본상 동거인으로 함께 거주중이실까요?
사실혼관계로 보는것보다
사망보험이나 다른 보험의 수익자를 남자친구분 앞으로 변경은 가능하시는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남자친구가 받게 하고 싶다 라면,
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수익자를 남자친구로 지정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사실혼 인정 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고 분쟁 가능성도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오래 동거한 것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관적인 혼인의사와 객관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보험금을 당연히 수령할 수 없으므로 남자친구에게 보험금을 남기려면 지금 즉시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금 수익자를 남자친구의 인적사항으로 지정하여 변경해 두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원한다면 혼인신고를 해야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사실혼으로 인정되구요. 사망보험금도 가입 시 수익자를 남자친구분으로 지정해 놓으면 남자친구분께서 받을 수 있슨비다.
만약 지금 가입을 하신 사망보험금이 있으시다면 고객센터에 확인 후 바꿀 수 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사실혼 인정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은 수익자를 남자친구분으로 해두시면 남자친구분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남자친구와 사귄지는 9년 다되어가고 동거한지는 8년 다되어가는데 말 그대로 이 정도면 사실혼 관계 인정이 되나 싶어서요
제가 몸이 좀 안좋은 편이기도 하고 혹시나 사망보험이나 이런게 나오면 남자친구가 받았으면 해서요
인정이 될까요?
: 우선 사망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해당이 되지 않아, 해당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망보험수익자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9년의 연애와 8년의 동거, 그리고 몸이 안 좋으신 상황에서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남자친구분께 사망보험금을 남겨주고 싶으신 그 깊은 마음에 먼저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1. 8년 동거, 사실혼 인정이 될까요?
단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이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과 보험사에서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주소지 공유(동거)를 넘어, '주관적 혼인 의사'와 '객관적 혼인 생활의 실체'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2. 남자친구분에게 사망보험금이 나올까요?
가입하신 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약관상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질문자님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으로 자동 지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권이 없으므로 남자친구분은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남자친구분이 보험금을 받게 하려면, 질문자님께서 살아계실 때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남자친구분으로 '지정(변경)'하셔야만 합니다.
3. 사망 수익자 '타인 지정' 심사의 높은 벽
수익자를 가족이 아닌 남자친구(타인)로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는 보험 사기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타인 수익자 지정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거나 거절합니다.
남자친구분으로 수익자를 변경하시려면, 보험사에 '사실혼 관계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본사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만 승인이 떨어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의도대로 안전하게 남자친구분에게 보험금을 남겨주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구청에 가서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 후 법적 배우자가 되면 수익자 변경은 아무런 심사 없이 프리패스로 처리됩니다.
만약 당장 혼인신고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내일 당장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하고 싶은데 본사 심사 기준과 필수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느냐"고 직접 부딪혀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는 수익자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냐 안되냐는 두번째 문제이고 사망수익자를 계약자 피보험자 동의만 있으면 수익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같이 고객센터 방문하시면 변경가능하세요~
나머지 재산관련은 법적인 상황을 고려해봐야알지만 보험은 정식절차를 통해서 수익자 지정만 해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