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확인서 3000원을 부과했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 낼거라고 하고 서류 받아왔는데 이제와서보니까 진료확인서 3천원 들어가 있네요ㅠㅠ 보험사에 이 서류 필요없는데ㅠㅠ 미리 확인하비 못 한 제 잘못인가요??: 진료비내역서상 진료학인서발급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대로 청구를 하게 되면 이는 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용으로 보험사에서 심사하여 제외하고 보장하게 됩니다.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하여 이가 보험가입자의 잘못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보험가입자가 의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모두 점검하고 청구하지는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고 하는 보험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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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중에 취한사람이랑 부딪쳤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떻게해야될까요?: 우선 보험처리를 하였다면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내용에 대하여 블랙박스, 질문자, 피해자의 진술 및 사고현장을 조사하여 상대방 과실이 있는지를 체크하게 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무릎수술에 대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조사하고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철저히 조사하여 보상처리를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해당 사항에 조사가 되면 안내를 요청하시어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타당한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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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비와 5세대 실비의 하루 통원비 차이 및 보장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에 이어 5세대 실비가 나온다고 하던데 보장이 축소되었을 거 같은데 1세대 실비와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통원의 경우 1세대의 경우 가입한 상품에 따라 통원 1회당 한도는 20만~30만원 등으로 상이하고, 자기부담금도 상품에 따라 1일 공제 5천원이 있습니다. 다만, 5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1일 보장 한도는 20만 원이고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50%로 보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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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수면료는 보상되지않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국가검진시 추가 납부하는 수면료는 보상되지않나요?: 실비보험은 질병, 상해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약관상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건강검진시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제거등 치료를 하였다면 이는 치료에 해당되어 보장이 가능합니다. 2.개별 검사(국가검진x) 때에도 내시경시 수면료는 보상되지않나요?: 개별검사의 경우에는 주치의의 진단목적, 치료목적으로 내시경을 한다면 이는 치료에 해당되어 보장이 되어, 건강검진과는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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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치료 관련 내역 실비보험 청구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당뇨치료 관련 내역 실비보험 청구 불이익이 있을까요?: 당뇨 치료와 관련하여 실비보험을 청구한다하여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당뇨치료를 받았다면 추후 보험을 가입할때 이는 계약전 알릴 의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보험사에서 해당 청구이력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 가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를 알리고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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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사고 대인보상관련해서 질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보상담당자가 전화와서 합의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치료받으면 합의금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진짠가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대인처리를 받을 경우 합의금의 산정은 과실비율에 따라 위자료, 입원시에는 휴업손해,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조로 산정이 되는데,질문자의 경우 상대방 100% 과실 사고라면, 계속 치료를 받는다하여도 향후치료비는 없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자료, 휴업송해, 통원교통비는 보상이 되어, 합의금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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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없는 차 과도한 대물보상요구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상없는 차 과도한 견적에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우선 보험접수를 통해 보험처리를 하는 상황으로 해당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상대방차량의 파손부위를 명확히 체크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리방법(도색만 해도 되는 사항인지, 판금 도색을 해야하는 사항인지, 교환을 해야하는 사항인지)이 무엇인지를 소명하여 달라고 하여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 만약 담당자에 대하여 신뢰가 없다면, 해당 담당자의 관리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직접 연락을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수리를 하던 수리를 한다면 수리기간동안은 렌트가 보상되는 것은 타당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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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 후 환급금을 받았는데요 부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해지 후 환급금을 받았는데요 부활 가능할까요?: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신청을 받은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질문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업무처리가 된 것입니다.다만, 보험사별로 정책에 따라 설계사의 설명으로 인해 해지를 한 경우등 뿐만 아니라, 일정기가내에서 해당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보험료의 변동및 변경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위와 같이 정상적인 업무절차에 해당되어 보험사가 이를 거절한다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을 부활하고자 한다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를 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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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류 뭘 발급해야되는지 문의드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시술을 해야한다면, 당일 입원=>퇴원 하는 경우, 몇시간 충족해야 입원으로 간주되고 하는게 있었던거 같은데 맞나요? 실손청구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세부내역서ㆍ영수증 말고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우선 질문상 6시간을 충족하면 입원으로 간주가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즉, 시간상으로는 6시간이나, 시간만 충족된다하여 입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타당한지가 더 중요합니다.실제 백내장 수술을 한 경우 6시간을 입원하여도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서류는 기본적으로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고 상기와 같이 입원 분쟁이 된다면, 주치의 오더지, 간호기록지, 주치의 소견서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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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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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기록이 없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상한게 그러면 통장입금내역은 뭐가 되는건지? 그리고, 타보험사는 어떻게 알아서 정정요청을 하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였다면 그 처리 이력이 없을 수 없고, 해당 보상처리 이력은 보험개발원에 정보가 모두 수집되기 때문에 타사에서도 개인정보동의를 받아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내용상 해당 처리가 정상적인 처리가 아닌 민원 처리비용등 보험금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처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해당 처리 내역에 대하여 해당 보험사의 고객의 소리에 민원을 넣고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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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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