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직접청구권 진행시 기존 진료비는?
직접청구권 사용을 위해 지출된 병원비나 진단서는 보상을 못받나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직접청구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해 기존에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영수증및 내역서를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비용은 본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비용으로 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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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추가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제 차량에 이미 보험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이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자동차의 경우 질문자의 아버님 명의이면 기명피보험자는 아버님이고 질문자는 추가 운전자로 지정된 상황으로 배우자는 운전자 범위에서 빠져 있는 상태로 현재 상태로는 배우자가 운전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보험만 처리가 되어 무보험차량이 되니, 운전자범위를 배우자가 포함되도록 운전자 한정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형사상의 문제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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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도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이 따로 있나요??
이는 사람의 상해에 대해 단정적으로 부정할수 없기 때문으로 이는 자동차보험의 문제가 아닌 의료계의 진단 시스템의 문제입니다.다만 이런문제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한 장기치료시 추가진단 필요. 입원비에 대한 심사강화. 과실에 따른 자기부담등의 제도개선을 꾸준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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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손을 좀 봐야하지 않을까요?
이는 사람의 상해에 대해 단정적으로 부정할수 없기 때문으로 이는 자동차보험의 문제가 아닌 의료계의 진단 시스템의 문제입니다.다만 이런문제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한 장기치료시 추가진단 필요. 입원비에 대한 심사강화. 과실에 따른 자기부담등의 제도개선을 꾸준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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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원하는 세대별로 가입이가능한가요
세대별 보험은 그 가입시기에 따라 다른것으로 현재는 4세대실비보험만 판매가 되고 기존보험은 판매되지 않고 있어 현재 전환한다면 4세대보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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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사고 과실비율이 이게 맞나요?
통상적로는 님이 질문 내용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다만 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1차 사고로 인한 1차량의 손해와 2차사고로 인한 1차량의 손해가 명확히 구분이 되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자료 입증이 된다면 각자가 야기한 손해에대해서만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통상은 이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니 객괼적인 입증자료로 주장을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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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비보험이 자주 청구하면 손해가 있나요?
1세대 실손의 경우 개별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에 따라 할증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청구를 많이 한다하여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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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좀 봐주세요 추후 어떻게 진행해야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사고내용은 서행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후진출차중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이경우 보험사의 약관상 과실관계는 통상 8:2로 산정을 하게됩니다.하지만 질문자의 주장처럼 충돌부워가 후미부위일 경우 일부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과실에 대해 승복을 못살 경우에는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 신청을 통해 과실에 대해 재 판단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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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임직원 한정 범위 문의.
임직원 한정특약의 비보험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①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②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④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상기와 같아 사내이사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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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에 관해 잘 몰라서 도와주세요 ㅜㅜ
수리비가 45만원 나왔는데 제 과실이 70입니다. 그럼 31만5천원을 자차로 해야하는데 그럼 20퍼가 6만 얼마인데 자기부담금 20내기도 그러고 나중에 건수 할증 올라가는거 때문에 안하고 싶은데 개인사비로 고치는게 낫죠?일단, 수리비가 45만원이고 본인과실이 70%라면, 자차로 처리하는 금액은 45만원의 70%인 315,000원이고 이중 200,000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본인이 부담하여 결국 자차 보험처리는 115,000원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 대물로 있을 것으로, 물적할증은 자차와 대물의 합산보험금으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할증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자차 보험금과 대물모두 환입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런 경우 대물의 지급보험금도 같이 보험처리를 안하거나, 자차 대물의 합산 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차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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