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책임보험 소재지 저절로 주소옮기면 바뀌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 책임담보지가 전주소로 계속 뜨던데.주소가 바뀌면 자연적 책임담보지도 바뀌는거아닌가요?따로 전화해서 바꿔야하나요?: 일배책의 주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콜센터등에 연락하여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택이 두개인 경우도 있어 특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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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세입자 인경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누수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즉, 세입자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하자 또는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누수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만약 세입자가 관리할 수 없는 배관의 노후등으로 인한 누수라면 이는 세입자의 책임이 아닌 임대인의 책임으로 임대인의 일배책으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이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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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중 정지한 채로 난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통상 불법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일정 시간이 지나 해당 행위와 사고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만약 해당사고가 상대방의 중앙선침범과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면 질문자가 가해자가 될 수는 있어, 이는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다만, 5초정도라면 속도가 얼마였고, 상대방이 좌회전 당시 질문자의 위치 즉 거리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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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중 정지한 채로 난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은 상대가 불법좌회전을 하다 멈췄고 그 후 5초정도 후에 제가 충돌을 하였다. 브레이크 밟은 시점은 5미터 정도 앞 늦은편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가해자가 제가 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들을 찾아봐도 정차한 경우 부딪힌 경우가 없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 차선위에서 정차를 해 있었는데도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이에 대해서는 통상 불법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일정 시간이 지나 해당 행위와 사고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해당사고가 상대방의 중앙선침범과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면 질문자가 가해자가 될 수는 있어, 이는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다만, 5초정도라면 속도가 얼마였고, 상대방이 좌회전 당시 질문자의 위치 즉 거리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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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옆차가 차선 변경하다가 차긁고 그대로 도주했는데 어찌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경찰 신고에서부터 차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보험처리나 차수리,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신고를 하여야 하며,경찰신고후 상대방이 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된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신호로 인하여 정차중이였다면 과실은 없는 것으로,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차량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가 있다면 휴업손해,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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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처리 일일 한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에 mri를 찍고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실비 일일 한도까지만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다른 치료가 아닌 mri는 기본 검사금액이 비싼데도 다른 치료와 동일하게 보나요?: 실비보험은 입원, 통원으로 구분이 되고,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아무리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통원치료비 일일 한도내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의 경우 치료비가 500만원 이상이 나와도 통원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통원한도액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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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문의드립니다. 블박 속도가 과실 상계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향후 분쟁을 막기위해 경찰에 속도 분석 의뢰를 하는게 좋을까요?: 사고의 과실을 따질 때에는 사고내용을 기본적으로 판단하며 사고내용과 관련한 다른 요소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과실을 일부 조정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속도위반사항이 있다면 이는 사고와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어(규정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양할 수 있었거나, 최소한 사고정도가 줄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고려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굳이 경찰에서 이야기가 없다면 그냥 두시면 되고, 경찰서에 사고처리중이라면 해당 결과를 받아 보시고 이의가 있다면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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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보험부분 부탁드려요 실비하나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플들보면 보험추천 해주는 어플들많던데 그냥거기에하면되나요?: 기본적으로 보험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는 것으로,보험은 크게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비보험과 상해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는 상해보험, 질병에 대하여 보장하는 질병보험, 내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물어줄때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 내 주택에 대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화재보험으로 크게 나눌수 있어, 상기보험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는 보험으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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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이 개인과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은 어떤 구조로 설계되는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보험의 경우 우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존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 분담 구조는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각종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책임분을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는 업체의 경제적 사정과 관련없이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업체도 위험을 전가함으로써 영업행위를 그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분담은 과실책임주의로 즉 각 사고에 대하여 과실을 따져 업체의 과실분만큼만 피해자의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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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한 한방병원의 연계병원이 타지역일 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연계병원이 타지역입니다 이 경우 손해사정사가 바뀌고 지역이동이 잦아 불리할것같은데 다른방법이있을까요?: 추가 증상이 있어 한방병원이 아닌 양방병원에서 검사 및 진단을 받아야 한다하여도 꼭 기존 치료병원으로 갈 필요는 없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근처 양방병원에 가서 검사 및 진단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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