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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우회전시 직진신호 차량추돌과실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상황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양측 보험사가 양측 보험가입자의 진술을 조사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질문자측 보험사는 100:0을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측 보험사는 90:10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100:0을 인정하면 간단히 해결이 될 것이나, 상대방은 우회전중 사고로 정차된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 한 것은 질문자측과 관련이 없는 상황으로 보고 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경우 분심위, 소송상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신호위반까지 상대방차가 했다면 형사처벌 받나요?: 질문자와의 사고에서는 보행자신호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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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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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약제도 실손보험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약제에 대해서도 실손보험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용되는 몇% 지급되는지요?: 비급여 약제비라 하더라도 주치의의 처방에 의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하며, 보상범위는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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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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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주택보험 중 급배수누출손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화장실 물이새서 수도요금이 50만원이상 과다청구될경우주택보험이 있는데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이있더라구요이때도 보상받을수있나요: 급배수누출손해담보는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질문처럼 수도요금이 과다청구된 것은 보험의 목적(주택)에 생긴 직접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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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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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금 보험 A사B사 중복 가입하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내일 건강보험으로 암진단금 1천만원을 B보험사에서 가입 하고 나서 가입 후 다음 날 암진단 받으면 B보험사에서 가입한 1천만원 암진단금 보험만 면책기간이랑 감액기간 있는거죠?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B보험사상품에 적용이 됩니다.암 진단시 5년전에 가입한 A보험사에서는 5천만원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가입시기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 가입한 계약은 관련 없습니다.B보험사의 암진단금 가입 했다고 해서 면책기간이랑 감액기간이 5년전 가입한 A보험사에도 똑같이 적용 되는건 아닌건가요? 아닙니다. 각 가입상품에 따라 적용이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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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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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케피탈 장기렌트카 이용하다가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난 경우 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폐차비용, 취등록세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받는 것인가요? 현대캐피탈이 보험사에서 받는 것인가요?아니면 나중에 렌트카나 자차 이용시 취득롱세 비용 등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질문하신 폐차비용, 취등록세비용, 렌트비용은 차량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등록증상 소유자에게 보상될뿐 렌트카 이용자에게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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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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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후 채무부존재 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 관련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보험사를 통해 채무부존재 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어떤 사유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소송을 진행할 권리는 있으나, 해당 소송이 승소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다면 해볼수도 있으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이는 법률상 비채변제 즉 알면서 지급한 것으로 승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가능하다면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요청만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되는지,따로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진행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소송을 하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진행을 할 수는 있으나, 비용, 시간등의 소송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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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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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자동차사고 중과실보험 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 아직까지 상대방 운전자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거나 경찰측에서 연락이 오지않아서요 상대보험사에서는 175만원 선에서 끝내자고 하는데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도 궁금하고요 : 보험사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합의금 항목으로는 위자료, 일못한 손해가 있다면 휴업손해,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와 합의시점의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조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 해당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경미한 부상시에는 상대측에서 형사처벌 (벌금)만 내면 끝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 금고형을 받는 것으로, 상해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을 받게 되어 별도로 형사합의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벌금을 줄이기 위해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상대보험사측에서 대인보상만 받으면 끝나는건가요?: 상기와 같이 형샤합의를 할지 안할지는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처벌수위등에 따라 달라,상대방이 별도로 형사합의를 안한다면 보험사의 대인합의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험사(1차) 상대방운전자(합의금) 두번 받는줄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생각한걸까요?: 상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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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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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보복운전)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접촉 교통사고 이후 가진 정보는 블랙박스,상대차량 차량번호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그리고 동차선 추월(깜빡이 미점등,칼치기)의 경우 대인 접수시 몇대몇 정도가 나올까요: 우선 상대방차량 번호만 알고 있다면 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증거자료로 하여 경찰사고처리후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고, 과실관계는 사고내용 및 사고의 긴박성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나, 통상의 과실은 상대방 6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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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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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들고있는데 혹시 실손보험 하나추가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생명보험 들고있는데요혹시 실손보험하나더들어도상관없나요?: 기 가입하고 있는 생명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알수 없으나, 해당 생명보험이 실손보험이 아니라면 실손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 가입한 생명보험이 실손보험을 포함하고 있다면, 가입담보에 따라 체크를 해보아야 하고, 질병,상해에 대한 실손모두 가입하고 있다면 중복가입을 하여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중복 가입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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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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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 가전제품 파손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용이 좀 과하게 청구가 됐는데 다 받을수있을까요?업체에서는 다 주는걸 거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사하던중 가전제품이 파손된 경우에는 이사업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배상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배상의 범위는 해당 파손된 가전제품의 중고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가전제품의 중고시세를 초고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전액 보상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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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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