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장보험 보장내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때 일반암 진단비는 7천 소액암이면 5백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의 내용과 같다면, 일반암 진단비의 담보가 두개로 일반암 진단비는 각각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는 7천, 소액암은 하나의 담보로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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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랑 교통사고가 나고 7:3 가해자일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 공제조합은 대인을 안해주나요 ?: 택시 공제조합도 대인이 접수가 되면 처리를 하게 됩니다. 30프로의 합의금도 안주나요 ?: 상대방 과실이 70%로 치료비를 보상하고 치료비에 따른 과실을 공제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액이 나온다면 합의금이 지급될수 있습니다.그럼 제쪽 보험사에선 줄 거 다 주고 전 아무것도 못받나요??: 본인측 보험사에서도 본인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고, 본인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치료비와 읿부 향후치료비조로 합의금을 요구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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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8:2과실 상대방 8 나는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연히 유튜브에서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을 냈다면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이부분은 예전 판결에 따른 내용으로 현재는 공동소송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고 12월에 공걔변론이 될 예정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로써는 돌려받을 수 없고, 추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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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다시 치료를 교통사고로 치료 했을때의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돌려주고 다시 치료를 지금부터 교통사고로 치료 했을때의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보험사측에서 합의금을 반환받고 재보상을 한다고 하였다면, 합의금을 반환하게 되면, 합의전의 상태로 돌아가 그 동안 치료받는 내역에 따른 의료비를 보상을 받고, 이후에는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고 추후 재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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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는 어떤 조건에서 국가 지원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만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이 되어, 완전 치아가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으며 평생 2개까지 적용이 됩니다. '읿부 치아 상실의 경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치아소실로 인한 상황에는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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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인 목은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부상병인 허리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상병명고 부상병명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모두 교통사고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추간판 장애등으로 인하여 시술 또는 수술을 할 때에는 사고기여도를 따져 건강보험으로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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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경사로 앞차 급정거로인한 추돌 과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추후 과실이 몇정도 나올지: 급정거 인한 사고에 대한 과실관계는 급정거한 차량이 전방에 장애물 출현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급정거를 하였다면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고, 급정거한 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미숙, 착오등으로 인하여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일부 과실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상대방은 주차를 위해 급정거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중으로 블랙박스 영상상 주차할 공간이 우측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쌍방의 주장내용이 달라 추후 과실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알수 없으나,만약 상대방이 위와 같이 아무런 이유없는 급정거로 조사가 된다면, 상대방차량 30%, 추돌 차량 70% 정도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상대 대인 접수를 한다하면 거부하거나 마디모신청할 여지 여부: 이는 질문자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약 대인접수 거부를 한다면 상대방이 경찰서 신고를 통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마디모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결과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나, 마디모 신청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3.본인도 상대가 대인 접수를 하면 동일하게 대인 접수할지 어떤 진행방식으로하면 좋을지: 이는 위의 과실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상대방 과실이 인정되고,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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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선에서 파란불로 바뀐 후 택시 급정거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선 급정거 할 이유가 없었다며 과실을 잡아보겠다는 말을 하는데 교차로에서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저리 멈춰버려도 과실 잡기가 어렵나요: 우선 사고내용상 상대방이 원인없이 급정거를 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과실의 확정은 쌍방이 협의가 되거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 소송등 과실을 중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 과실을 주장한다고 하여 무조건 상대방과 협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안될 경우 추가 과실확정을 위해 분심위, 소송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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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합의금 받고 나서 상대 보험사한테 약제 영수증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합의금을 받은 지금도 약제 영수증을 청구하고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합의시 조건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다르나, 통상 합의한지 얼마 안되었다면, 약제비영수증은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약제비영수증을 포함하여 합의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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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에서 최고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금의 보상금 중에서 최고한도는 누적금액인가요, 아니면 질병이나 사고별로 책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손보험금의 최고한도는 년간 누적금액을 말하며, 비록 해당년도에 최고한도를 보상받아도 그 다음해에는 자동복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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