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랑 사고시 대인접수 및 병원치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병원측에서 계속 치료 받으러 나오라고 한다면 저희는 계속 병원 다녀야 하는건가요?: 병원진료는 본인이 몸상태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상대가 책임보험만 들어놨을때 치료비가 일정금액 넘어가면 저희가 부담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한도액까지만 보상할 책임이 있어,초과액에 대해서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운전자, 소유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동승자의 경우에는 질문자측 보험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편 렌트카 보험사? 거기서 진단서랑 소견서 제출 안하면 불이익 있다고 하던데 2일차 치료 받고 있는데 지금 제출해야 하나요?: 2번처럼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정하기 위해 진단서가 필요한 것으로, 사고가 크지 않아 최종 진단확정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최종 진단이 확정되면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4. 나일롱 환자 같은거로 의심받기는 싫어서 병원측에서 안나와도 된다고 할때까지 치료 받고 합의금은 따로 안받고 종결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나, 이런 경우 오히려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상을 안하였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약관상 치료를 받았다면, 위자료와 통원교통비는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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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개복수술시 1-5종 수술비 중 몇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궁경부암 개복수술시 1-5종 수술비 중 몇종에 해당되나요?: 자궁경부암 개복술 시행시 1-5종 수술비에서는 4종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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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일어난 운전실수로 페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증권에 자기차량손해액 1,350만원이 명시 되어있는데보험사에서 증권보다 고시가격이1,100만원 이라면서 삭감된 금액을 주겠다는데 무엇이 맞는지요!: 자차 차량가액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는 가입당시의 차량가액으로,보험기간이 통상 1년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차량가액은 일부 감속가 되어,질문자의 경우에는 가입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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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긁었을때 전면유리도 금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세 번째 사진은 범퍼 박았는데 유리도 금이 가나요?: 통상적으로는 상기와 같이 앞 범퍼 만의 파손으로 앞유리가 파손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요구사항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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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했는데 담당자가 지정 안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심사하기에 복잡하고 오래걸려서 그런걸까요?: 이는 보험사의 업무 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 실비보험이라면, 업무량 및 접수시간대에 따라 그다음 영업일에 담당자 배정이 될 수 있으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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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찍었는데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상기와 같이 진단및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검사한 것이라면 지급이 되어야 하나,만약 3,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3대비급여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장대상이 아닙니다.정확한 사유는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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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들면 요즘은 얼마나 공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상 실비보험의 공제액 즉 자기부담금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이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나, 예전 실손 즉 1세대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통원에만 5000원이 있었으나.최근 출시된 5세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은 20%, 비급여부분은 중증의 경우에는 30%, 비중증의 경우에는 50%가 공제되며, 통원교통비의 경우에는 1~3만원, 최대 5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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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후 출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휴게소에 주차되어있는차량을 택시가 박아서 서비스센터 입고 후 오늘 출고하였는데 혹시 차량 세차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고로 인한 손해에는 수리비, 교통비(렌트비), 시세하락손해가 해당되어, 별도의 세차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수리업체별로 세차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하여 주는 곳은 있으나, 서비스센터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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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물 피해 감가액 보상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기 때문에,우선 출고후 5년이하의 자동차에는 해당되나, 수리비 300만원이 사고직전차량가액의 20%가 되는냐가 문제로,이에 대해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측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어렵다면, 질문자측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이 된다면, 수리비용의 10%인 3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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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님께 질문드립니다12대중과실 횡단보도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형사합의금이나 보험사민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질문의 요지는 횡단보도사고로 2 주진단을 받은 경우 민형사상 적정 합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민사상 합의금은 보험처리시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합의금으로, 이는 해당 사고로 인한 질문자의 손해액으로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2주진단이라면 염좌진단으로 12급에 해당됨)는 15만원과 입원한 경우 세법상 소득, 실제 소득감소분에 따라 산정이 되며,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 8000원이 지급되고, 치료방법,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합의시점의 상해의 치료정도를 고려한 향후치료비가 지급이 됩니다.즉, 이는 치료방법, 치료기간, 소득등 손해액을 따져보아야 하는 것으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형사합의는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해 하는 것으로,비록 중과실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정도가 2주라면 경상피해자로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에,상대방이 벌금을 받을 지, 형사합의를 하여 벌금을 줄일지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형사합의는 할 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은 벌금감면범위내에서 합의를 해야 실익이 있는 상황으로 합의를 한다하여도 합의금은 주당 50-7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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