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일어난 운전실수로 페차를 진행합니다

운전실수로 나홀로 사고로인해

폐차를 진행합니다

보험증권에 자기차량손해액 1,350만원이 명시 되어있는데

보험사에서 증권보다 고시가격이

1,100만원 이라면서 삭감된 금액을 주겠다는데 무엇이 맞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증권에 자기차량손해액 1,350만원이 명시 되어있는데

    보험사에서 증권보다 고시가격이

    1,100만원 이라면서 삭감된 금액을 주겠다는데 무엇이 맞는지요!

    : 자차 차량가액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는 가입당시의 차량가액으로,

    보험기간이 통상 1년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차량가액은 일부 감속가 되어,

    질문자의 경우에는 가입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보험을 가입할 당시 차량가액과 사고시 차량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가입 직전이 아니면 가액이 삭감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자차 보험으로 전손 처리시에 차량의 가액은 보험 가입시의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가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즉 보험 가입시에는 1350만원이나 사고 당시에는 시간이 지나 보험 가입 당시보다 차량 가액이 떨어져

    현재 보험개발원 기준의 금액이 1100만원이라는 것으로 사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