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 될른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 될지요?일단, 형사합의라 함은 가해자가 해당 사고로 처할 형사처벌에 대하여 일부 감면 받고자 피해자와 하는 합의로 형사합의금은 정하여 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처할 형사처벌이 어느정도냐? 나의 경제적 여건이 어떤가? 상대방은 형사합의할 의사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1. 내가 처할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일단, 사망사고라면 금고형이 예상되며, 양형은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나이, 합의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2. 경제적 여건은 운전자 보험이 있어 사고처리 지원금이 나온다면 그나마 다행이나 아니라면 님의 경제상황을 고려 해야 합니다.3. 피해자측 합의 의사는 통상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측이 모두 동의 해야 하나, 한 두명이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어 합의대리권자와 이야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3
0
0
회전차로 에서 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회전차로 진입차와 도로에서 회전차로 진입하는 차와 사고났을경우 쌍방인가요?: 우선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회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중인 차량과 회전교차로를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전 교차로를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통상 가해자가 됩니다. 이 경우, 회전 교차로를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가장 우측 차선으로 진입중 사고인지? 안쪽 차선까지 진입중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님이 말씀하신 쌍방이란 개념은 피해자가 단 1%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즉, 99:1도 쌍방으로 100:0이 아닌 모든 사고는 쌍방 과실 사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3
0
0
교통사고났는데신호위반하면 중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신호위반으로 상대방차와 부딪혔는데 이것도 중과실로 들어가나요?: 네, 신호위반중 사고는 도로교통법 상 중과실 사고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2. 경찰에 접수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신호위반 사고로 사람이 다친 상황이라면, 경찰서에 신고시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3. 벌금이나 그런게있을까요?: 상기와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받게 되는 형사처벌에는 벌금, 금고 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다친정도에 따라, 경미하다면 벌금형이 8주이상의 상해를 입고 별도의 형사합의가 없었다면,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3
0
0
후미추돌은 과실이 무조건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운전중 후미추돌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경우에 과실 비율이 무조건 뒷차인가요?: 통상 운전중 후미추돌사고의 경우에는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과실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라든지, 사고로 인해 사고조치 미흡으로 인한 추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나, 님이 예시를 든 출근 중 차량 정체로 가다 서다 반복하던중 사고의 경우에는 후미추돌한 뒷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3
0
0
과실비율은 몇대 몇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제 차 번호판은 살짝 휜것 말고는 멀쩡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그림과 사진 첨부합니다.: 우선, 과실은 님의 질문내용외에 정확한 도로의 상황, 상대방의 적절한 대응여부, 상대방의 사고당시 속도등 을 종합적으로 확인후 안내를 해야 함을 전제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고려하여 본다면, 님의 사고는 오토바이가 직진중 주차장 즉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며, 이경우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으로는 차량의 기본 과실은 90%입니다. 여기서, 상기와 같이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 사고발생 시간이 야간인지 여부, 차량이 앞부분을 내밀고 대기중 사고인지, 차량이 기 좌회전중 사고인지 여부, 오토바이가 서행 불이행중 사고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3
0
0
주행중 옆차선에서 치고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보험처리를 안하고 자비로 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전 차량 렌트비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적으로 처리를 한다하여도 수리비외에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님이 개인적으로 수리비를 주는 것도 좋은데, 수리기간동안 차를 써야 하므로 렌트비로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시거나, 렌트를 안 탄다고 하면 해당 교통비를 요청하셔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3
0
0
과실비율에 개인 판단이 아닌 투명한 판단으로 인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통상적 차량 추돌이 발생하면 그에따라 과실 비율이 정해지는데 그 비율이 보험사 직원간 얘기로 정해짐이 맞는지...: 과실에 대한 최종 결정은 원칙은 법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시게 되면, 보험사는 우선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이라는 책자에 따라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이유는 교통사고가 워낙 많아 보험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고가 많고 보험사간 쌍방에 경합되는 사고가 많다 보니, 해당 사고를 일일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결정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비용, 소송에 따른 인건비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미리 정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간에 미리 정해 둔 구상금 분쟁심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과실을 산정할 수 있고, 그래도 인정이 안될 경우에는 최종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3
0
0
교통사고 공탁금 출금을 언제하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피해자와 합의없이 가해자는 공탁금을 공탁한 상태로 형사재판은 끝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고 화물차공재회와 민사합의는 아직 입니다. 공탁금 출금 여부가 나중에 민사합의에 영향을 줄 수 가 있는지요. 적당한 시기는 언제 인가요?: 우선, 가해자가 형사합의 대신 공탁을 한 경우로 보입니다. 가해자는 해당 공탁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그만큼 효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한 후 적법하게 채권양도를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공탁을 한경우에는 가해자가 공탁을 한 사유(공탁서를 보아야함)에 따라 일부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 항목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님이 보험사에서 받을 합의금에서 공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님이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일부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항목으로 공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는 일부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시효가 10년으로(10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소됨) 보험사 합의가 끝난후 찾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3
0
0
문콕 사건 가해자와 연락 두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소 차량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편이라 스트레스받네요 외근직이라 차를 사용해서 일 해야하는데 수리 맡기면 차도 못쓰고 하.. 일단 연락을 안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두절등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님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언제까지 적절한 보상이 안될 경우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한다고 문자를 보내신 후 해당 기일 까지 연락이 안온다면 해당 사고내용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무에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사고처리를 안 받아 줄 수 있어, 재물 손괴죄로 고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3
0
0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2차선으로 주행 중 정면에 비상등을 키고 정차한 차량이 있다면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게 정석인가요? 일단 멈춰야되는지, 옆차선으로 바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도로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차량이 있다면 동일하게 비상등을 켜고 멈춰야 되며, 옆차선에 진행중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선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3
0
0
2125
2126
2127
2128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