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시 차량인테리어 물건도 보상이 되나요??
교통사고 후 보상처리할때 제가 개인적으로 산 인테리어 용품(방석이나 스크레치방지용품 등등)도 포함해서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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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보상처리할때 제가 개인적으로 산 인테리어 용품(방석이나 스크레치방지용품 등등)도 포함해서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해당 사고로 해당 물품이 망실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차안의 용품들이 고장나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못 쓰게 된 경우 그 가치만큼을 보상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분실된 경우에는 사고 시에 그 용품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고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