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신청 시 기간을 잘못(너무 짧게) 써서 신청서를 냈는데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휴업급여 날수를 제가 잘못 적어내서 이번에 20일치밖에 못 받게 되는 걸까요? 다시 신청서를 날짜를 연장해서 내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일단, 휴업급여는 일부만 신청하신 것으로 되어 추가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추가 청구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완전히 회복 될 때까지 앞으로 다달이 신청 해도 되는 건가요?: 휴업급여는 승인이 난 요양기간에 한하여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시점에는 2022.02.19일 까지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기간과 다르게 요양기간이 결정되었다면, 해당 결정된 요양기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요양기간이 끝난 시점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병원에 진료를 가셔서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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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하나도 없어요. 뭘 먼저 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제 나이도 있어서 보험이 필요한데 뭐 부터 들어야 할까요?: 보험의 경우에는 크게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으로 나누게 됩니다.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하여 부상 및 장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이고,질병보험은 암, 심근경색등 질병에 걸렸을 때 진단비등을 보상받는 보험으로 님의 직업, 건강상태등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부분부터 가입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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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 전 진단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거를 2년 안으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나요?S46.08은 어깨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보이고,M75.1과 M75.0은 어깨병변으로 주로 어깨부위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으셨네요.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청구하셔야 할 담보내용이 있다면 해당 기간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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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치료중 진통제로 인한 급성신부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는 교통사고 대인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어려운 문제네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성신부전이 해당 교통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냐가 쟁점입니다. 즉, 1) 교통사고가 나고 그에 따라 처방받는 진통제를 복용한 것이 급성신부전의 원인인지여부2) 교통사고와 해당 처방받은 진통제의 양과 처방이 정상적인 의료행위였는지여부 3) 기타 다른 기왕력은 없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릴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사고와 급성신부전의 관계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이 된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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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정차 대기중에 뒷차가 저속으로 충돌했을 경우 이후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 좀 지나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보면 되는 걸까요?: 님과 같은 경우에는 1)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차량 파손 수리시 파손에 대해 보상을 받으면 되고,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 또한 보상이 됩니다. 2) 만약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치료비와 기타 손해에 따른 합의금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보상은 모두 보험처리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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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비용은 실비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검진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이비용도 실비보험에서 보장해주나요?: 건강검진 비용은 기본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검사하는 비용으로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상 증상이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어 검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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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보험사에 비급여를 청구 안하고 저희한테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확인 결과 보험사 쪽에 청구 할수 있는 비급여 비용을 부풀려서 저희한테 청구 했더라구요 보험사쪽에서 병원에 이야기하고 말 안통하면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라던데 내일 이야기 할껀데 병원에 뭐하고 말해야 될까요?: 병원에 이야기 하실 때에는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부풀려진 비급여 비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원래 얼마인데, 얼마가 부풀려졌는지를 명확히 보험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에 대해서는 병원 원무과와 보험사는 전문가 집단이지만 님은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그냥 아무런 자료없이 이야기 할 경우 병원에서는 다른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보험사 쪽에 청구할 수 있는 비급여 비용을 부풀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보험사에서 먼저 님에게 지급하고 그에 대하여 보험사가 병원을 상대로 분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님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고 추후 진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 병원과 껄끄러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좋기 때문이고, 전문가와 전문가가 다투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고 님에게 다른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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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인데 범퍼교체후 유리코팅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유리코팅이 되어 있었다고 그것까지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요? : 실제 사고전에 유리막 코딩이 되어 있던 차량이고 사고로 인해 그 부분이 손상되었다면, 이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의 문짝에 광고 썬팅이 되어 있었다가 사고로 문짝을 교환할 경우 당연히 이도 보상을 합니다. 유리막코팅은 차주가 원하는 곳에서 할거라고 비용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보상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시 렌트카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나치지 않나요?: 상기 답변과 같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내용이고 해당 수리 기간에 렌트를 탄다면 이 또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내용입니다.하지만, 보험가입을 하신 상태라면 보험사에서 적정수리비를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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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 두달입원후 퇴원했는데 수개월이 지난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 기간이 너무지나서 보험입원이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려요: 어떤 상해로 입원치료를 하셨고,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으니,이는 자동차보험의 병원비를 심사하는 건강관리공단 심사평가위원회의 치료비 심사기준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해당 심사기준에는 상해별로 입원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심사기준에 일부 벗어나더라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입원을 할 수도 있으니, 주치의에게 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상의 보심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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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신호위반 해서 내차와 사고가 나서 지금2개월체 택시 회사에서 합이하자고 전화가 오지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는 폐차시켜 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요?......: 택시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고 님과 같은 신호위반 사고시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택시측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택시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여 사고처리중일 것입니다. 만약 보험사가 택시공제조합이라면, 통상 택시공제조합은 합의와 관련하여 보험사 처럼 적극적이진 않고, 치료를 다 받고 이후 합의를 진행하게 되어 별도로 연락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님이 먼저 연락을 하셔도 되고, 아직 몸이 안 좋으시다면 치료를 좀더 열심히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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