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이정도면 보통 어느선에서 합의 하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사고정도 보다는 상해정도, 치료기간, 치료방법, 소득수준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우선 상기와 같은 경우 염좌진단이라면 위자료는 15만원이 산정되며,입원을하였다면 입원기간동안의 실제 소득감소분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소득감소분의 85%가 보상이 되며,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회당 8000원의 교통비가 보상이 되며9월 10일 이전 사고로 합의시점의 상태에 따라 일부 향후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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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2차 시험은 1차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차 합격 후 2차 시험을 치른다고 들었는데, 2차에서 주로 서술형이나 사례형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은 서술형 또는 사례형 문제로, 사례형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청구 사례에 대한 핵심쟁점 및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서술형이 경우에는 단편적으로 손해사정에 대한 기본 개념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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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바뀐 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가벼운염좌는 4주 이상은 진단서 제출 8주부터는 진흥원에 심사를 요청해서 이후 보증지급연장으로 바꼇고: 네 맞습니다. <2> 제가 학생이면 입원을 해도 휴업손해액은 0원이고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하던 합의금은 사라졌고 위자료와 통원교통비 8천원만 일수에 합해 계산되는게 맞나요?: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휴업손해는 상해로 인하여 실제 세법상 소득이 감소가 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되어, 실제 소득 감소분이 입증이 된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법상 소득감소분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기존에도 그랬습니다. <3>그럼 심사 떨어지면 8주이후에 아픈부위 치료는 내돈으로 해야하나요? 향후치료비가 사라진건가요?: 네 심사결과 더잉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나왔다면, 즉, 더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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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차 손해 등 다양한 특약 보장 범위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법적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어떻게 완화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차 손해 등 다양한 특약 보장 범위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법적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어떻게 완화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교통사고발생시 형사적 책임은 운전자 본인이 지게 되며,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중상해사고, 12대중과실사고, 어린이보호구역사고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민사적책임에 대해서는 대인, 대물담보로 해당 가입금액범위내에서는 보험사가 책임을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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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성형술 실비, 제3자 의료자문 동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제3자 의료자문에 동의할껀데 질의 내용을 수정하려고합니다. 제 기준에 맞게 받고싶은데 보험사에서 이걸 받아줄지 걱정입니다. 아니면 좀 늦은감이있지민 독립손해사정사를 손입해야할까요?: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면 되고,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긴 하나, 실제 선임할 손해사정사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2. 보험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하는 줄 몰랐습니다. 상담에대해서도 무례하고 조롱까지 하는걸로 느껴집니다. 제가 약관을 기준으로 설명 해달라고해도 무시하고 동의서 서류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빨리 보내라는 둥 압박을 하고있습니다. 민원을 넣어도 같은 종류이기때문에 악성 민원이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사실 현재 내용으로는 민원을 넣어도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즉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보험사에서 입원의 타당성에 대해 다툰다면, 답변은 제3기관에 동시자문을 하라고 나올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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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없는 교통사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요?: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라면 즉, 인피, 물피에 대해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다툴것이라면 취소하고 본인이 처리를 하면 됩니다.다만, 개인적으로 분쟁이 될 경우 상대방은 경찰사고처리를 할수 있고, 경찰사고처리를 할 경우 가해자는 질문자가 명백하기 때문에(손해액은 별개로 하고) 과태료, 벌점등을 감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입장에서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감당할 것이라고 맘을 먹는다면 취소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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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1차 시험은 어떤 과목으로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 자격을 준비하려면 보험, 민법, 상법 같은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과목별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은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로 구분이 되며,1차, 2차 시험으로 구분이 되며, 1차 시험에 대해서만 보면,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영어,차량손해사정사와 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이 시험과목이며,보험업법은 보험업법에 대한 내용을보험계약법은 상법중 보험편에 대한 내용을손해사정이론은 손해사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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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다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책임은 어떤 원칙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사고기록 등 증거의 신뢰성을 비교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보험사 협의·분쟁조정·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사간에 서로 과실비율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 해당 협의된 과실로 처리가 되며,쌍방이 과실비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해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고, 해당 분심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로 확정할 수도 있으며, 보험사가 아닌 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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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보험사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나 민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보험사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나 민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먼저 자차처리를 하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에 재판단받아보자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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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그동안 청구한적이 없으신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년꺼만 청구한다해도처방전이랑 약값 영수증이 있어야되는데모아둔게 없으시면 그걸 다시 구할수가 있나요?: 우선 약값 영수증은 해당 약국에 가서 재발급을 받으면 되고, 처방전은 병원에서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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