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공제 와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내역 받고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보면, 경골 상단의 골절로 고평부 골절로 보입니다. 휴업손해는 객관적으로 세무자료로 입증되지 않아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즉 골절 유형이 어떠한 상황인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장해 평가를 받은 것인지, 공제조합의 자문으로 판단된 것인지, 과실은 적정한 것인지등을 알 수는 없으나, 통상 고평부 골절의 경우 상태가 호전된다면, 10% 5년정도로 보게 되어,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정이 되어, 휴업손해와 소득, 과실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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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정차 중 출발한 택시 과실 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사고의 경우 택시가 출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상기 주장이 맞을 수 있으나,만약 사고상황에서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우회전차량과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간 사고에서 8:2로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에 대하여 동의하지 마시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영상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해 재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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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어렸을때 들어놓는게좋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데보험은 옛날께 좋다고하니 차라리 80세만기로 연장하는게좋나해서요: 보험이 옛날것이 좋다는 것은 보장하는 담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상해보험의 경우 상해의 정의가 계속 세밀화되어 보장성이 낮게 변해 온 것들이 있고, 암보험의 경우에도 기존암의 규정보다 갈수록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암보험의 규정이 더 까다로워 진 것등입니다.다만, 안 좋은 것은 가입금액이 시간이 갈수록 물가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점과 의료기술에 따라 기존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신의료기술들이 새로운 보험에서 담보하는 경우도 있어,일장일단이 있습니다.즉, 무조건 옛날것이 좋은 것은 아니니. 그리 오래 길게 할 필요자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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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격락손해 사고일로 부터5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격락손해비용정구는 사고일기준으로따지는건가요?4월말로넘어가면5년이지나가는거라?사고일기준인지 처리일기준인지좀 알려주세요: 자동차보험에서 차량 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고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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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년에 300번 넘게 가면 본인 부담 90%로 올린대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논의중인 단계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자금인점, 과도한 의료쇼핑을 방지할 수 있는 점도 있을 수 있으나, 중증환자등 일부 예외규정은 있다하나, 정말 몸이 안좋아 치료를 받아야하는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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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과 중상해 사고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때 운전자는 12대 중과실과 중상해 사고에 해당하는지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고내용이 음주운젅,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항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지는 않으며, 중상해의 경우에는 생명이 위독하거나, 불구, 영구적인 신체장해가 남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골반뼈 골절로 8주라면 통상 중상해에도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으로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의 과실여부, 가해자의 기존 전력, 위반사항등에 따라 벌금 또는 금고형이 통상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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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결절이 암 전단계면 아무 진단금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수술 시 수술보험금만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장내시경 검사시 배우자가 선종이라고 조금만 늦으면 암이 될 뻔했다면 다행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지인분이 암전단계는 암이 아닌 거죠? 그래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수술관련 보험금만 수령하게 되는 건가요?: 대장내시경시 선종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는 암이 아닐 수 있으나, 보험에서는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제자리암 또는 일반암이 될 수도 있어, 조직검사결과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보험으로 암이 아니라면 수술관련 담보만 처리가 됩니다. 이는 갑상선 결절도 마찬가지 입니다. 첨부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강검진 시 용종 제거 후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받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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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택배배송중 주행중사고 배상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교통사고로 주택등이 망실되었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해당 사고 조사 및 파손부위, 예상 수리비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의 제휴업체에서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선, 당장 수리를 급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후 수리비분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해당 견적을 받아보시고, 해당 수리업체를 통해 수리를 할 것인지 피해자가 직접 수리업체를 확인하여 수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고,피해자가 직접 수리업체를 확인하여 수리를 한다면 수리비 분쟁을 방지 하기 위해 미리 보험사측에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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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꾼으로 몰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선택지가 보험사가 주장하는 내용인 염좌만 인정하고 골절은 인정하지 않고 염좌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거나,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고소할 경우 이에 대하여 조사받고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는 선택지밖에 없기 때문에,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다만, 골절이 갈비뼈 즉 늑골에 실금만 간것으로 특별한 치료가 없고, 보전치료만 하면 되어 보상상에 큰 차이는 없다는 점, 보험사가 고소할 경우 그에 따른 조사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리는 점, 그에 따라 받는 스트레스와 조사에 따른 시간적 손해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금감원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하였으니, 민원에 대한 보험사의 반응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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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보험 금액 위자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담당자는 처음에 30 말하다가 제가 가족 동반 유통기한에 잘못 표기에 대해 이야기하니 다시 1인에 50말하는데 이런 경우 위자료 어느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상기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유통기한 표기 오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손해배상금의 산정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유통기한 표기를 잘못하였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어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위자료에 대해서는 진단내용, 진단주수등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며,통상 보험처리시 주당 15만원정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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