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 오토바이운행시 무보험차상해특약

2자동차,1오토바이소유주입니다

2대모두 자동차보험도 가입되어있고 레저용오토바이보험도 있는데요(배달x,영업x,순수취미o,일상o)

자동차보험에있는 무보험차상해특약을 레저용오토바이 이용시에도 쓸수있는거죠?

그리고 자동차보험 동일증권시 둘다에 무보험차상해특약 들필요없고 한대만 특약추가하면되는거죠?(중복보상안되고 비례보상된다고 들었음)

잘아시는 전문가분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상운송을 하지 않고 바이크를 운전하는 경우라면 무보험차와의 사고시에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특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도 한 곳만 들어도 되나 2군데 모두 들면 한도는 올라가게 되는 장점은 있으나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기에 한 곳에 들면서 한도를 높게 들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있는 무보험차상해특약을 레저용오토바이 이용시에도 쓸수있는거죠?

    : 무보험차상해특약은 질문자가 무보험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하는 보험으로,

    레저형오토바이 이용시에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동일증권시 둘다에 무보험차상해특약 들필요없고 한대만 특약추가하면되는거죠?(중복보상안되고 비례보상된다고 들었음)

    : 무보험차상해특약은 두건 이상을 가입하여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으로 한대만 가입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