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리모델링,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보험리모델링은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것 같아서 괜히 손해 보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고... 혹시 리모델링을 하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고,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지.: 보험리모데링을 할 때는 우선 기존 가입한 보험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담보내용은 어떤지등을 분석하시고, 기존 보험해지시 기 납부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을 비교하여 손해액이 어느정도인지를 체크하셔야 하며, 기존 보험중 현재보험보다 보장성이 좋은 담보는 유지를 하시고, 현재 판매되는 보험이 보험료, 보장성이 더 좋은 담보는 신규가입을 하시고,현재 담보하지 않는 위험에 대하여 보완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이에 대하여 본인이 보험전문가가 아니라면, 어떤 보험이, 어떤 담보가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보험모집인에게 분석을 부탁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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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인도를 지나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진행방향 우측에서 인도를 역주행한 전기오토바이와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진행중이고,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간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토바이는 원칙적으로 인도를 진행하면 안되는 점,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은 인도에서 진행하는 사람과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는 점등을 고려하였을 때,질문자의 사고의 경우에는 질문자차량의 과실은 20-30%, 오토바이의 과실이 70-80%정도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고내용조사후 과실관계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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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배상보험5 인데 누수 보험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보면,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 합니다)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우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해당 주택으로 되어 있고, 해당 누수의 원인이 배관등으로 인한 것이 아닌 가입자의 과실로 인해 밝생한 경우라면 가능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해당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어,우선은 보험증권을 체크하시고,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야 보상이 가능할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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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운전중에 큰길에 각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 운전중에 큰 갈에 각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고속중이어서 각목을 피하다가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경황이 없어서 수리는 하였는데 이럴경우 고속도로 관이 업체에 수리비용을청구할수는 없을까요 ?: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해당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관리공단의 도로 관리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최근 추세는 고속도로 관리공단은 주기적으로 도로순찰을 하여 조치를 하는 점, 고속도로가 길어 비록 도로 순찰을 한다하여도 모든 위험을 제어하기 어려운 점등으로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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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번복 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기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질문자가 선행차량으로 좌측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원상복귀하는 과정이고,원 차선을 주행중 우측으로 질문자의 차량을 추월하던중 사고라면, 과실관계는 질문자차량의 과실은 40% 정도로, 상대방은 60%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는 질문자의 주장과 사고내용이 같다면, 질문자가 차선변경은 아니고, 선행차량인점이 고려된 것입니다.다만, 이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고내용에 대해 쌍방이 일치한다는 기준상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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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차를 박아도 보험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수로 내가 운전중에 내차를 내가 박아도 보험접수가 가능한가요 두개다 내차기 때문에 보험접수는 어려운건가요? 아니면 자차로 다신청가능한가요?: 본인이 운전중 본인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이경우에는 각 차량이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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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민원은 어디다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겅강보험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90%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경증 환자이냐가 문제로, 이는 KTAS로 구분하게되고,응급의 경우는 KTAS1 은 심정지, 무호흡, 중증외상, KTAS 2는 뇌출혈, 심근경색, 뇌경색, 호흡곤란, 토혈, KTAS3은 경한 호흡부전, 출혈을 동반한 설사 이고, KTAS4는 착란, 요로감염, KTAS5는 감기, 장염, 설사, 상처소독, 약처방이 대표적 증상입니다. 즉, 질문자의 경우처럼 아버님이 중증도 분류기준상 응급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환자상태, 의무기록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는데, 응급실에서 판정하 분류기준이 적절한지를 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를 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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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 미수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미수할시, 어떤 불이익이 생기게 되나요?건강보험 혜택이나 여러 가지에서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암이 걸릴 경우에는 국가암관리 제도(보건소 지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대암 위암,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을 지원함)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의료기관의 산정특례등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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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처리를 자주 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 들때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러 가지에서 보험 처리를 자꾸 하게 되면, 이게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보험 재가입시 어려운 점이 있는건가요? 어떤 점이 안좋은건지요!!: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내용은 보험개발원에 내용이 모아지게 되고,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시 기본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 사항을 조회를 하게 됩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추후 불이익을 안 받는 사항으로 오히려 실비보험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확인을 하고 심사를 하는 것으로 고지의무위반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비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사항을 숨긴다는 것으로 숨기고 보험가입시에는 추후 분쟁이 될 경우 보험강제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실비처리가 보험가입시 불이익이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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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뒷차가 충격시 보험(보상)처리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번호만확인후 시간지나니 가슴답답,목어깨가통증있어 차주 연락후 병원치료가니 보험접수해달라했어요 처음겪는일이라 나중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우선 상대방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 사고접수로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공업사에서 수리를 받으시면 되고, 수리기간동안의 렌트도 보상이 됩니다.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가서 해당 접수번호로 지불보증을 받아 진료받으시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으신후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상대방측 보험사 담당자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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