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으로 발목 삐어서 반깁스한 것도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으로 발목 삐어서 반깁스한 것도 보장되나요?: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발목부상으로 반깁스를 하였다면 이는 직접치료에 해당되어 보장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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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는데 허리통증이 좀 있어서 한의원에 다니는데요. 한곳에서 계속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났는데 허리통증이 좀 있어서 한의원에 다니는데요. 한곳에서 계속 다녀야 하나요?: 하루에 중복으로 치료를 받지만 않는다면 병원을 전원하여 치료를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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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조언 요청드립니다. (상대방 100 과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가 되면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 나서 치료받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네. 병원측에 상대방 보험사와 접수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거의 10년전쯤 위와 비슷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이번보다 큰 사고여서, 대인대물 접수 후 몇달 물리치료를 받고, 그 후에 합의금까지 받았었는데요. 이번처럼 작은 사고이고, 몸에 큰 이상이 없으면,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은다면 소액이라도 합의금은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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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측에서 저희측 과실주장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신고접수를 할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보통 정차가 된 상태 아니면 100:0이 나오기 힘들다고 하는데 나올수 있는건지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 사고가 상대방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중 사고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에 해당됩니다.벌금은 사고내용이 중과실에 해당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되며,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문제로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 상기 사고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또한, 상대방이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을 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이 다르기 때문에 벌금을 고려하여 실익을 따져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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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화재가 이웃집까지 번지면 화재보험이 이웃 피해까지 보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화재가 옆집까지 번져서 피해를 입혔을 때, 제가 가입한 화재보험이 이웃집 피해까지 보상해주는지, 별도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화재보험의 담보에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담보도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으로도 일정부분은 커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금액에 따라 손해액이 큰 경우에는 해당 보험으로도 부족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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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누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이 하나도없는 사람도 요새많은거 같은데.. 가입을 안해도 인생 살이가 문제가없나요? 전 일단 많은 보험이잇는데 대출금처럼 좀 부담되는거 같기도해서 줄여볼까요?: 보험은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대비하는 것으로 리스크관리에 대한 개인별 성향에 따라 보험을 가입을 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큰 보험사고가 발생시 손해액이 크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경제활동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험으로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하고자 한다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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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원인이 방화로 밝혀지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원인이 방화라면, 방화를 한 사람이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라면 보험금을 받을 사람의 고의사고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외의 사람의 방화라면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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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왜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게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어린이보험이나 성인보험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해당 계약의 보장기간, 보험기간, 유지기간 및 보험료구성중 적립보험료가 얼마로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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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은 왜 일부 건물에만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들었는데, 일반 주택은 왜 이런 의무가 없고 특정 건물에만 이런 규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화재로 인하여 이용객이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다중이용시설주가 화재로 배상할 의무가 없다면 피해자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즉, 일반 주택은 주택주인이 상해를 입게 되나, 다중이용시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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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는 대신 한 번에 큰 금액을 내는 상품도 있는데, 납부 방식에 따라 보험료나 보장 조건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는 대신 한 번에 큰 금액을 내는 상품도 있는데, 납부 방식에 따라 보험료나 보장 조건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보험료 납부방법으로 인하여 보장조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다만, 보험료는 매달납부하는 경우에 비해 일시납의 경우에는 미리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저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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