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할 때 월 보험료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소득 대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험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보험은 장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고 한번이 아난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맞게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소득의 10-15% 수준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험료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기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본인의 경제상황과 어떤 상황에 어떻게 보장되는지 즉 보장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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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타고 흘러내린 비로인한 누수문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은 해당 주택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누수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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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할 때 초진기록지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심사자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는 있으나 진단서가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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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다이렉트 보험 책임보험, 종합보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하다면 그냥 다이렉트 보험 들었듯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추후에 추가하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별로 홈페이지에서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홈페이지에서 안되는 경우에는 콜센터의 상담사를 통해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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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은 이용해도 괜찮은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을 해지하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한지, 이자를 계속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면 나중에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대출은 해당 보험의 적립보험료 즉 해지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 해지 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별로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더불어, 보험계약 대출후 상환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해지시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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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고지의무위반으로 사실조사 들어온다고 하는데 자진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사실조사 때문에 손해사정사도 위임이 됐던데 이런 경우도 그냥 자진해지되나요? 아니면 늦은 고지를 하고 부담보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률적이지는 않고, 사안에 다라, 보험사별로 담당자별로 다릅니다.즉, 보험금 청구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받아 줄수도 있고, 안 받아 줄수도 있으며,조사후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사가 강제 해지를 할 수도, 일부 부담보로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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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연체하면 바로 계약이 해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정이 생겨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정도 연체하면 바로 보험이 해지되는 것인지 유예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연체된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다시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통상 2회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언제 까지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된다고 고지를 하게 되고, 해당 일자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해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내에 미납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이 실효되면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실효가 되면 실효기간내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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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이력이 많으면 갱신 보험료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나이에 따라 질병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갱신시 할증이 됩니다.다만, 개인별로 보험금 청구에 따른 할증은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세대인지에 따라 다르며,통상 1. 2.3 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개인별 청구현황에 따른 할증이 아닌, 전체 고객의 납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즉 손해율에 따라 할증이 되어 개인별청구현황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4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년간 비급여 청구 현황이 100만원이상인 경우 개인별로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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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도수치료 보험청구가 바뀐거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에 도수치료 관련하여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문자로 도수치료시 실비보험청구 횟수같은게 제한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이된걸까요?악용한 사례가있나요?: 그동안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건강보험등의 관리대상이 아니였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이 사실입니다.이에 따라 7. 1일 부터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의 관리급여에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관리공단측의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이에 따라 보험사 지급 심사기준이 변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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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손해보험사에서 알림톡이 왔는데 보험금 심사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지급율이 감소하면 보험료도 할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보험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등에서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이 변경시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알리라고 하여 이번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다만, 해당 지급심사기준은 어느 한 보험사의 내부적인 결정이 아닌, 법원의 판례, 금감원등의 심사기준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가입한 보험사가 임의로 변경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에 따라 보험료의 변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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