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차선변경으로인한 교통사고 과실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략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그리고 상대방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제가 더 많이 진입했던거 이런걸 주장해서 과실을 줄일수는 없을까요?: 양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로 이경우에는 누가 선진입하였느냐? 차선변경차량이 차선변경한 장소가 실선구간이냐, 점선구간이냐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처럼,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미점등하였다는 것과 본인이 더 많이 진입이 아닌 선진입을 하였음을 블랙박스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질문자측의 과실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통상 이런 경우, 양차량이 점선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통상의 과실인 6:4정도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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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로 인해 커버돌때 못보고 차 박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도 시야확보 안하고 박은건 잘못이지만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오나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마주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통상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맞은 편 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과실이 없다 할 것이나,도로 상황상 우측에도 주정차차량이 있어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간대가 야간으로 보여 이런 경우에는 통상 불법주차차량측에도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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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대리점과 다이렉트가 차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로를대리점을 통해서 매년 가입하고 납부하고 있는데 다이렉트와 대리점을 통해서 가입하는경우 얼마정도 금액차이가 있는지요: 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료는 자율화되어 다이렉트보험사 및 일반 보험사의 경우에도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같은 보험사라 하더라도,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경우와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영업수수료 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보험사별로 다르며 통상 10-20%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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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에서 주요성장기질환이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체국 꿈나무 보험에서 보험약관에서 주요성장기질환이라고 있던데 주요성장기질환은 어떤걸 말하는건지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주요성장기질환이란 성장기 자주 발생하는 질환으로 아토피, 중이염, 천식, 결막의 장애, 만성기관지염, 결핵, 급성상기도감염(감기 등), 바이러스 감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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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현장조사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장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혹시 저가 원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을 무료로 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의 현장조사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1. 병원 관련 열람동의의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하는냐 : 이는 사안에 따라 기존 병력 및 치료이력등을 검토해야 합니다.2. 보험사측에서 자문동의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우선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본인이 원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을 할수는 있으나, 이는 보험사측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약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와 별도로 선임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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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제가 부담하나요? 과실비율이 얼마 나와야 가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봤을땐 상대가 저를 후진 하는 걸 봤음에도 기다리지 않고 가다가 난 사고라 상대 과실 클 것 같은데 제 과실이 높은가요? :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되며, 만약 질문자측이 후진하며 차량 앞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다면 과실이 더 높을 수 있고, 과실은 70%이상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보험사 직원이 제가 가해자가 되면 그 치료비가 나중에 저 한테 청구 될 수 있다고 해서 치료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만약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책임보험 초과 치료비의 경우에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을 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가 있고,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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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20km 초과부터 중과실인데 60km를 초과하면 처벌결과에 영향이 더 가는건지? 아니면 같은 과속으로만 판단하서 처벌하는건지?: 상대방은 20km/h 초과라면 중과실로 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속도위반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종합보험가입여부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이전까지 연락이 없던 상대방은 결과가 나오고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무서워서 아직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Q. 주변에서는 형사 합의 때문인거 같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라면 왜 연락이 온걸까요...?: 본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형사합의를 하기 위해 연락을 했거나,만약 사고내용에 따라 질문자측도 과실이 있다면 본인의 치료에 대한 보상(보험처리요구등)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Q.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합의금을 받는거라던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이는 위와 같이 상대방의 도위반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종합보험가입여부등에 따라 받게 되는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의 정도 및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해볼 가능성이 있다하던데 맞을까요?: 과실관련해서는 사고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문제로 경찰 사고처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Q. 사고이후 처리 과정을 어떤 순서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 사고발생(+경찰신고&보험접수) - 치료 - 경찰조사 - 조사 결과(가/피해자) - 합의 - 경찰조사 종결 - 보험 과실판단 - 보험보상 - 끝?: 네 상기 예처럼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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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회사 실수로 인해서 통장 압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회사 실수로 인해서 통장 압류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고 낸걸 신상정보 입력을 잘못해 자동차 보험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걸어 통장이 압류 되서 오늘 전화로 제가 아니라고 통장압류 풀어준다 하였습니다 이런건 명의도용인건가요? 보상 같은건 따로 없을까요?: 우선 어떤 경위로 압류를 잘못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측에서 질문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위반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고, 압류를 잘못하여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아니라면 위자료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보험사와 협의가 된다면 다행이나, 안된다면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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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넘어져서 배상책임접수하여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따져서 치료비랑 위로금이랑 계산한다고 하는데,보통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장소와 사고당시의 사고지인 계단의 상태, 사고발생시간등 사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상 이런 경우 과실을 40-50%정도로 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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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4세대가입 5세대 강제전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5년만기시 재가입을 해야되는상황인데그 당시 실손을 이번에 실손이나오는 5세대로 가입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기가 되면, 해당 보험은 소멸이 되고, 만기시점에 판매되는 실손보험(5세대)을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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