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보험 특약 중도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유상운송 특약만 해지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유상운송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특약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2.해지 시에 어느정도 환급이 될까요?: 이는 해당 보험기간전체에 대한 보험료로, 경과기간은 공제하고 잔여이간에 대한 보험료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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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 사고 본인 과실 9 대인 접수 시 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치료비 30 + 합의금 30 시 과실책임제도 적용되어 50만원 초과 금액인 10만원에 대해 90프로 부담인지?2. 치료비 50 + 합의금 30 시 자기부담금 없이 합의금만 수령 가능한지?: 본인 과실이 90%이고, 상해급수가 14급(의무보험 보상한도액 50만원)이라면, 이런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50만원 범위내에서는 전액을 보상하고, 50만원을 초고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를 처리하게 됩니다.즉,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온 경우, 50만원까지는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 100만원 -50만원인 50만원의 본인 과실 90% 인 45만원은 본인 부담 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으로 처리치료비는 상기와 같고, 합의금은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상해급수 14인 경우 15만원) + 통원교통비(통원일수 X 8000원) + 향후치료비 ] X 10% (상대방 과실비율) - (합의시점까지 발생하여 보험사가 지불한 치료비의 90%) 상기와 같이 계산되기 때문에 결국은 음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런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만 일부 합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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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도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로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에 들어야 운전을 하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이를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소유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책임보험 가입을 법률에 따라 강제화 하고 있으나, 경제적 상황등 여러가지 이유로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는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특별법에 의해 자동차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은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크게 보면 법체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구분이 되는데,대륙법계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나와 같이 자동차사고 책임을 규율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도입하여, 독일, 프랑스, 일본등 다수의 국가들이 이러한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나,영미법계 국가들은 자동차 사고 책임에 대한 별도의 특별법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영국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EU와 EU 이외의 지역으로 나눠 볼수 있으며,EU 국가들은 최저 수준 이상의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EU 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의무보험의 내용이 다르게 되어,미국의 경우에는 의무보험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산재, 자동차사고등을 포함한 모든 인신 상해를 보상하는 사회보험 형식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에 대한 것은 국가별의 상황, 사회제도, 법체계등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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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구상권 청구질문입니다.자차처리로 해서 보험사200만원 저50만원 나와서 범인한테 구상권청구한다는데 범인 신상정보(연락처,이름)을 제가 알아와야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범인 신상정보를(범인 이름,전화번호) 저보고 알아오라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사건은 북부지검갔다가 검사님이 형사조정하라고해서 잠시 기소유예됬습니다. 형사조정때 범인 전화번호나 신상정보를 알수있나요??: 해당 사건이 지검에 넘어간 상황이라면, 추후 이에 대하여 사건관련 사건번호가 나올 것으로 해당 사건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는 소송상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해당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보험가입자가 범인의 신상정보를 알아봐 줄 필요는 없고, 해당 사건관련 자료만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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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비율과 가피해자여부등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는지: 상기 사고는 질문자가 2차로로 진행중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회전교차로에서 출차하고자 하는 의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차선변경중 사고이고, 충돌부위를 보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가해자 될 것입니다. 2.제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충돌 부이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측 과실은 20-10% 정도로 보이고, 상대방측 과실이 80-90% 정도로 판단됩니다. 3.경찰조사 처음이라그런데 경찰조사에서 어떤것을 조사하는지 : 간단히 사고내용에 대한 진술 및 입증자료 제출, 피해와 관련된 손해관련 자료 제출을 하게 됩니다. 4. 벌점과 범칙금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자가 피해자가 될 경우 벌점과 범칙금은 상대방에게 부과가 됩니다. 5. 제차가 회사차량인데 회사자동차보험은 가입되있는 상태인데 만약 제게 과실이 있어 상대방측에게 보상해야한다면 제 사비로 보상해야 되는게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처리로도 가능하고, 보험처리를 안한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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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실비 보험료 청구할 때 직업 고지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할 때 직업 변경 고지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될까요?문제가 된다면 수술 받기 전 취업준비생으로 직업 변경 고지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직업급수가 동일하여 이에 대해서는 고지하셔도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질병의료비청구로 직업과 관련이 없어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업급수는 업무중사고시에 감액지급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취업준비생을 무직이라고 고지하면 3급이라 상해 의료비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무직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3급이 맞습니다. 학원생, 고시생으로 고지하면 1급이라고 하더라고요. : 학생, 학원생, 고시생은 1급이 맞습니다. 지금 인터넷강의로 수강하고 있어 수강증을 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학원생이라고 고지해도 될까요?: 네, 학원생으로 으로 고지하시고, 추후 직업을 갖게 되면 사무직의 경우 1급으로 동일하나, 현장직등의 경우 직업급수가 변경될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을 구한후 배서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질병의 경우 보상에 있어 직업급수와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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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보험을 받기 위한 것에 대한 서로 의견이 다를때 어떻게 중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서로 의견이 다를때 중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중재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가요?이는 어떤 보험의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암진단비등 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분쟁일수도 적정 후유장해에 대한 분쟁일수도 있고, 배상책임의 과실등의 분쟁일수도 있어 각 사안별로 주치의 및 제3자의 소견에 따라 협의를 할수도 있고 판례등에 따른 해석으로 협의를 할수도 있어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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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특약이 되어있는데 포경수술하면 수수비특약적용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술 특약1종~5종 수술시 받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수술비 특약은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담보하는 특약으로 단순 포경수술의 경우에는 해당담보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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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없는 평행주차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선안에 주차한 차량이 뒷범퍼가 주차선 밖으로 튀어나오게 주차를 한겁니다 그러니 차를밀면 부딪힐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지요 이런경우 튀어나오게 주차한 차주의 잘못도 있는지요?: 우선 민사람과 평행주차한 차량측의 과실은 당연히 두 관계에서 산정을 하게 되며,주차선 안에 주차한 차량은 통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나, 주차방법상 잘못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끼쳤다면 이에 대해서도 일부 과실 약 10%정도를 산정할수 있으나, 이는 주차된 차량의 주차상태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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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도로에 있는 맨홀 뚜껑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중에 도로에 있는 맨홀 뚜껑을 밟았는데 튀어 오르면서 자동차가 파손되면 누구 책임인가요??구청에서 책임을 지는건가요??: 운전중에 도로에 있는 맨홀 뚜껑이 튀어오르면서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면, 맨홀 뚜껑을 안전하게 고정하지 못한 구청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 이런 경우에는 해당 구청측에 보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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